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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7566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4.1.(869),692]
판시사항

자산의 취득과 양도 중 한쪽이 법인 등과의 거래이고, 양쪽 모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기준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 같은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 제4항 제1호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인 등과의 거래가 아닌 다른 하나도 신고 또는 실사의 방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노양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

평택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회복지법인인 동방아동복지회에 양도하고 다만 세제혜택을 받고자 그 계약상의 양수 명의를 위 법인의 대표자인 김등황으로 하여 그 앞으로 등기를 하였다가 피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부동산의 실질적인 양수인이 위 법인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 제4항 제1호 의 각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을 결정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인등과의 거래가 아닌 다른 하나도 신고 또는 실사의 방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 이므로( 당원1989.8.8.선고 88누1486 판결 ; 1989.4.11.선고 87누767 판결 ; 1987.2.24.선고 86누75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원고가 비록 이 사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피고가 실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이 사건 양도차익을 산출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하였거나 법리오해, 이유모순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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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10.25.선고 89구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