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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75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4.15.(798),579]
판시사항

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적용여부

나. 행정소송단계에 이르러 제출된 증빙자료를 실지거래가액 확인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출시기

판결요지

가. 양도가액이 법인과의 거래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그 취득가액도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은 배제된다.

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전심절차에서 제출된 것은 물론이고 행정소송의 절차에서 제출된 것도 포함하여 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의 규정취지에 의하면 양도자는 늦어도 과세표준확정 신고시까지는 양도 또는 취득에 관한 증빙서류를 세무당국에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받을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 고 인

울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1982.4.11 소위 소외 1과 공동으로 이사건 토지들을 소외 2 외 2명으로부터 매수하여 공동소유하다가 1984.2.23 소외 영동석유주식회사에게 대금 1억 5,700만원에 양도하고서도 이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그 양동에 따른 양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법인과의 거래로서 그 실지거래 가액이 확인되므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의 경우에 해당한다하여 그 양도가액은 실지양도가액으로 결정하고, 취득가액은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 같은 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 제1호 )에 의하여 환산한 기준시가에 따라 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1985.3.22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사건 토지들을 매수할 당시 그 지목은 답으로 농지이었으나 다른 용도로의 전용 및 대지로의 지목변경이 비교적 용이한 도시계획구역내의 상대농지이어서 절대농지인 주변 토지들에 비하여 그 지가가 훨씬 높아 대지에 준한 시세가 형성되어 있었고 당시 그곳에 엘.피.지 가스충전소 시설계획을 가졌던 원고와 위 소외 1은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여 위 토지들을 대금 1억 4,850만원에 매수하고, 그후 그곳에 엘.피.지 가스충전소 시설등을 설치함과 동시에 위 토지들의 지목을 대지 등으로 변경하여 고압가스판매업을 하다가 과다한 투자로 자금압박을 받게되자 1984.2.23 위 각 토지는 금 1억 5,700만원으로, 그 지상건물과 고압가스충전소시설 등 위 영업시설물 일체는 금 1억 9,300만원으로 정하여 합계 금 3억 5천만원에 이를 위 영동석유주식회사에 양도한 바 있고, 위 양도시에는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매기가 별로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절대 농지인 주변토지 상황등으로 매수시에 비해 지가가 별로 상승치 못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이 사건 토지들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추계조사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부과한 이사건 과세처분은 그 취득가액 산정을 잘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또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은 양도가액은 법인과의 거래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그 취득가액도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이 사건의 전심절차에서 제출된 것은 물론이고 이사건 행정소송의 절차에서 제출된 것도 포함하여 그 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인 소론 주장은 이유없다.

덧붙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는 양도차익계산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은 그 제3호 에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양도자는 늦어도 과세표준확정신고시까지는 양도 또는 취득에 관한 증빙서류를 세무당국에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받을 수 있다고 할 것 인바 이 사건 양도소득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에 따라 1985.5.1부터 같은해 5.31까지이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확정신고기간 전인 같은 해 3.22에 있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같은해 5.21 과세당국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그 실지양도가액 뿐아니라 실지취득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들을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그 증빙서류들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엿보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받을 수도 있다고 보여진다.

결국 피고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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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6.10.10선고 85구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