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다카25601 판결
[보증금반환][공1989.12.1.(861),1658]
판시사항

가. 계약보증금이 위약벌 또는 제재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본 사례

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일방의 계약위반후 거래가 계속된 경우 상대방의 계약해지권 포기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성질상 매도인측에서 생산, 공급하는 전량을 매수인이 그때 그때 인수하지 않으면 안되는 물품이어서 매수인은 계약기간 동안 매도인측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전량 인수하기로 하고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매수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체할 때 또는 기일내에 대금을 불입하지 않거나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배할 때에는 매도인은 사전 권고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해약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보증금은 매도인에게 귀속하고 또 매수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연대보증인이 채무이행은 물론 배상책임을 진다고 약정하였으며 매수인은 별도로 채무이행을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의 현금이나 지급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 계약에 있어서의 계약보증금은 단순히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게 될 물품대금채무 등을 담보한다거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위약금이라기 보다는 매수인의 계약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작용을 하고 매수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이를 매도인의 소유로 귀속하게 하여 제재를 가하는 위약벌 또는 제재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일방의 계약위반이 있음에도 거래를 계속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이와 같은 사실만 가지고 상대방이 계약해지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윤호

피고, 피상고인

성산포수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중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주재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일건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원·피고는 처음부터 피고조합관내 어촌계에서 생산되는 성게와 마분성게는 제주도내의 다른 조합관내 어촌계에서 생산되는 것보다 품질이 다소 떨어진다는 것을 감안하여 그 공급단가를 다른 조합에 비하여 저렴하게 책정함으로써 원고는 그가 인수할 물품의 품질이 다소 떨어지리라는 것을 당초부터 예견하고 있었고 피고가 공급한 위의 물품의 품질이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을 정도로 떨어지거나 피고가 거래질서에 어긋날 정도로 과다하게 물품의 무게를 늘리는 등 하여 원고가 위 물품의 인수를 거부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없고 피고가 공급한 위의 물품이 이 사건의 매매의 목적인 종류로 지정한 물건이 아니라던가 그 목적물에 하자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해지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하고 종류매매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인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귀착하는 것이거나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에 터잡아 피고가 공급한 물품이 이 사건 매매의목적인 종류로 지정한 물건이 아님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에 종류매매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어서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피고조합관내의 어촌계에서 생산되는 성게 및 마분성게로서 성질상 피고가 생산, 공급하는 전량을 원고가 그때 그때 인수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물품인 것이고 그리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기간동안 피고 조합관내의 어촌계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전량 인수하기로 하고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원고가 정당한 사유없이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체할 때 또는 기일내에 대금을 불입하지 않거나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배할때에는 피고는 사전 권고나 통보없이 일방적으로 해약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보증금은 피고에게 귀속하고 또 원고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연대보증인이 그 채무이행은 물론 배상책임을 진다고 약정하였다는 것이고 또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2(매매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별도로 채무이행을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의 현금이나 지급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계약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에 있어서의 계약보증금은 단순히 원고가 피고에게 지게될 물품대금채무 등을 담보한다거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위약금이라기 보다는 원고의 계약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작용을 하고 원고가 위약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피고의 소유로 귀속되게 하여 제재를 가하게 하는 위약벌 또는 제재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고 할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며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제3,4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한 이후에도 원고와 거래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은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며 일건 기록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된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과 같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원고의 계약위반(물품의 인수거부)이 있음에도 거래를 계속(물품의 매각)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이와 같은 사실만 가지고서 피고가 계약해지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위에서 본바와 같은 이상 피고가 이 사건 계약보증금을 몰취하여 피고조합의 수익으로 한 것이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arrow
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8.9.20.선고 87나85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