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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1270 판결
[계약보증금등반환][공1979.11.15.(620),12219]
판시사항

입찰보증금의 위약벌의 성질을 가진 경우에도 손해발생이 필요한지 여부

판결요지

입찰보증금이 계약체결을 담보하는 동시에 계약체결 불이행에 대한 위약벌 또는 제재금의 성질을 가진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 손해의 발생이 필요한 것이 아니며, 그와 같은 규정이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금창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택

피고, 피상고인

서귀포 수산업협동조합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2,3항에 관하여,

논지는 요컨대, 피고 수산업협동조합들이 1977.6.24 실시한 이건 입찰은, 1977년도 3,4분기에 제주도 일원에서 생산되는 전복 및 소라 전량을 매수하는 계약관계의 조건을 제시하면서 공고하여 경쟁계약자를 공모한 후 입찰에 부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가 그 조건에 따라 입찰하고 낙찰된 이상 원고와 피고조합들 사이에는 별다른 행위를 할 여지없이 당연히 위 전복 및 소라의 매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 원고는 액면 금 40,000,000원의 입찰보증보험증서를 납입하여 이미 위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였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전복 등 매수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입찰 및 계약이행의 착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보면 피고 등 조합이 시행한 이건 입찰은 1977년도 3, 4분기에 제주도 일원에서 생산되는 전복 및 소라 전량의 매수계약에 관하여, 제일 유리한 내용을 표시한 사람과 계약을 할 조건으로 다수인이 각자의 견적가격을 기입하여 제출하고, 그 매수 자격자를 선정하는 소위 자격자 선정의 일반경쟁입찰인 것으로 " 입찰유의서" (을 제2호증, 갑 제1호증과 동) 제14조나 " 입찰공고" (을 제5호증)내용에 의하면, 위 입찰의 낙찰자는 낙찰확정시부터 3일이내에 각 피고 조합별로 본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 입찰이 곧 매매계약이라 보아야 한다는 논지는 이유 없고, 따라서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이상 계약의 일부 이행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제4, 7항에 관하여,

논지는 요컨대 이건 입찰보증금은 그 성질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가 있을시는 그 보증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반환하며, 또 채무불이행이 없거나 손해가 없을 때에는 그 전액을 반환하는 정지조건부 반환채무를 수반하는 금전 소유권의 이전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하등의 손해가 없는 이건에서 원고의 위 보증금반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입찰보증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고, 그렇지 않다하여도 입찰보증금의 귀속을 규정한 " 입찰유의서" 제14조의 규정은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나 위 " 입찰유의서" 제4조에는 " 입찰보증금은 입찰단가와 입찰수량을 승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현금 또는 제주도내 소재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및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서와 공히 납부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4조에는 " 제주도내 각 수협별로 낙찰된 자는 낙찰확정시부터 3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치 않을시는 입찰보증금은 해당 수협에 임의귀속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였는 바, 위와 같은 규정을 종합 검토하면, 본건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을 담보하는 동시에 원고의 계약체결 불이행에 대한 위약벌 또는 제재금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채무불이행에 인한 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 반드시 피고들에게 손해의 발생이 있어야 한다는 논지는 이유 없고, 또 그와 같은 규정이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제5, 6항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피고 등이 원고의 본 계약체결 기한 연기 요청에 동의 또는 승락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또 계약체결 기간을 도과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8, 9항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본건 입찰보증금은, 원고가 " 입찰유의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체결기한을 도과함으로 인하여 피고들 조합에 귀속된 것이고, 위 조항이 공서양속에 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위의 판단은, 피고 등에게 채무불이행 사실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또 법률의 원인없이 입찰보증금을 귀속시킨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못볼 바 아니므로 원심이 원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당이득에 관한 주장을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이건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양병호 유태흥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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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79.6.7.선고 78나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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