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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2 2013나202447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운고감지기 납품 경위 등 1) 2006년 항공자동기상관측장비 납품 계약 [물품구매계약서] 계약번호 : 2006-41-1-0769 물품명 : 항공자동기상관측장비 2대 계약금액 : 623,590,000원 지체상금률 : 0.15% 납품일자 : 2006. 10. 30. [계약특수조건] 제2조(계약의 목적) 원고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을 (제조/설치) 납품하고, 피고는 그 대가를 지불한다. 제5조(감독 및 검사) ② 품질보증요구형태(품질경영시스템 규격)와 검사담당기관(품질보증기관)은 다음과 같다. 3. 검사담당기관 : 국방기술품질원 ④ 원고는 피고가 정한 품질보증기관의 검사를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한다. 제17조(보증) ① “물품구매일반조건”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검사와는 별도로 납품 후 2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납품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이 발견된 때 피고가 정한 품질보증기관은 그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물품의 보수, 대체납품(교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고는 필요한 경우 보수 또는 대체납품(교환)에 갈음하여 물품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발생되는 제반 경비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③ 제②항의 ‘상당한 기간’이라 함은 하자 발생 시 피고의 검사관이 원고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90일을 뜻하며, 그 기간을 초과하여 하자 복구 시는 초과일수에 대하여 아래 산식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보수 또는 대체납품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계약금액을 반환하고, 당해 물품의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지연배상금 = (하자수량) × (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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