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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11 2017가단11045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도급계약의 체결 원고가 2017. 4. 3.경 피고로부터 서울 마포구 B공사를 대금 13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7. 4. 3.부터 2017. 6. 30.까지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도급받은 사실, 원고가 2017. 6. 30.까지 위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아래

5. 결제조건 : 1차기성 30%, 일금 사천일백사십만원정(\41,400,000원)-부가세 별도 준공금 70%, 일금 구천육백육십만원정(\96,600,000원)-부가세 별도

7. 계약이행보증금율 : 계약금액의 10%(보증보험) 10. 지체상금 : 계약금액의 (0.1)% / 일(약정준공일부터 기산함)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2017. 6. 30.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공사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것이 아니어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이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약정기한까지 완공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위약벌 15,18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다툰다.

3. 판단

가. 약정계약이행보증금의 성질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이행보증금과 지체상금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행보증금은 위약벌 또는 제재금의 성질을 가지고,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28526 판결, 1996. 4. 26. 선고 95다114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계약이행보증금과 지체상금의 약정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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