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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20 2017가단22261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계약번호 B(2016. 11. 02), C 수요 수중카메라 관련 2017. 9. 29.자 계약보증금...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2016. 11. 2. 피고 소관 부산지방조달청장(이하 ‘조달청’)과 C을 수요기관으로 하여 ‘D’ 계약[수중카메라 1식(계약금액 87,829,200원), 지체상금율 0.150%/일, 납품기한 2016. 12. 23, 계약특성 (국가계약법)물품의 제조ㆍ구매, 계약보증금 8,782,920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위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하자 조달청은 수요기관과 계약 해지 여부를 협의한 결과, 원고가 계약유지를 요청하고 수요기관 역시 계약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원고의 요청대로 납품기일을 2017. 4. 24.로 1차 연장하였다.

그 후 원고는 조달청에게 2017. 5. 10. 2차, 2017. 6. 9. 3차 각 납품기한 연장 요청을 하였다.

조달청은 원고의 납품기한 연장 요청을 받고 1, 2, 3차 각 연장 요청에 대하여 원고와 물품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인 8,782,920원으로 하여 납품기한을 연장해주었고 원고는 위 계약금액 상당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조달청에 제출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7. 7. 31. 조달청에 4차 연장 요청을 하였고, 조달청은 4차 연장 요청에 대하여는 원고와 1, 2, 3차와 마찬가지로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인 8,782,920원으로 하고 납품기한을 2017. 8. 29.로 연장하는 물품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원고에게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40%인 35,131,680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으로 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요구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금으로 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였다.

구분 계약기간 보증기간 원고가 제출한 보증보험증권상 금액 (원) 최초 계약 2016. 11. 2. ~ 2016. 12. 23. 2016. 11. 2. ~ 2016. 12. 23. 8,782,920 1차 연장 ~ 2017. 04. 24. 2017. 3. 27. ~ 2017. 4. 24. 8,782,920 2차 연장 ~ 2017. 05. 31. 2017.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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