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1 2018가단5268678
계약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7,768,242원 및 이 중 177,605,239원에 대하여 2017. 6. 5.부터 2018. 6. 19.까지 연 0...

이유

... 규정한 기간 내에 납품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이 발견된 때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은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제3항에 따라 정해진 상당기간 내 당해 물품의 보수, 대체납품(교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보수 또는 대체납품(교환)에 갈음하여 물품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발생되는 제반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③ 제2항의 ‘상당한 기간’이라 함은 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15일을 뜻하며 그 기간을 초과하여 하자복구시는 초과일수에 대하여 아래 산식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 지연배상금은 당해 하자발생물품의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 지연배상금 = (하자수량)×(단가)×(지정기일 후 보수완료일까지의 일수)×(당해물품의 지체상금률) ④ 계약담당공무원의 하자보수 또는 대체납품 요구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하자발생품목을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자고 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하자발생물품의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를 통한 하자보수 또는 대체납품이 불가하거나 하자보수 또는 대체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위 제4항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계약의 전부 또는 당해 하자발생부분에 대한 계약을 해제하여 원상회복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의하여 보수 또는 대체 납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보수 또는 대체납품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