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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 03. 27. 선고 2013구합1800 판결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제목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나, 보유기간 동안 중학교 교감 등을 역임하였고, 다양한 대외활동도 한 점, 직접경작하기에는 면적이 크고, 근무지로부터 거리가 상당한 점, 조사당시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농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한 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3구합18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2. 27.

판결선고

2014. 3.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8. 6.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6. 21.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를 한BB에게 양도하고, 위 각 토지 중 1971. 12. 2. 취득하여 보유기간이 8년 이상 된 별지1 부동산 목록 순번 1내지 6번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감면소득의 대상이 됨을 전제로 2011. 8. 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보유기간 중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감면소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임을 전제로 하여 2012. 8. 6.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356,653,66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3. 2. 27.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장은 2013.9. 9.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보유기간 동안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은 직접 경작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사업용 농지로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은 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216,440,000원으로 감액하여 위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10. 4. 당초 납부한 양도소득세 356,653,600원 중 140,213,660원을 환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를 취득한 1971년부터 1984년까지 이 사건 농지의 농작업의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1/2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해당하고, 설령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2009년 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2년 6개월 동안 이 사건 농지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고, 1971년부터 1984년까지의 기간 동안 최소한 주말 및 방학기간에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면서 5년 6개월 이상 이 사건 농지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였는바, 위 기간을 합산하면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위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이 정한 '직접 경작'은 외지인의 농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년 이상 자경한 8 농민의 조세 부담을 덜어주어 농업・농촌을 활성화하려는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개념으로 '직접 경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인과는 달리 농업인과 농지의 장소적・시간적 근접(상시 종사) 또는 농업인 자신의 1/2 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 투입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농지 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주로 다른 사람의 노동을 이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는 등으로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2. 24.자 2010두23682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1970년부터 1976년까지는 OO중학교 및 OO상업고등학교 교감을, 1976년부터 1979년까지는 OO여자중학교 및 OO중학교 교감을, 1979년부터 1986년까지는 OO여자상업고등학교 교장을 각 역임하였고, 위 기간 동안 OO시체육회 부회장, OO교육회부회장, OO시교육회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대외활동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이 사건 농지의 전체 면적이 교감, 교장으로 재직 중인 원고가 직접 경작하기에 어려운 넓은 면적인 점(원고가 직접 경작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인 1971년부터 1984년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농지를 포함하여 원고가 소유하였던 토지의 전체 면적은 약 18,000㎡에 달한다. 한편 2004년경 일부 토지의 수용 및 2009년경 일부 토지의 교환이 이루어지고 난 후 현재 이 사건 농지의 전체 면적은 10,432㎡이다), ③ 원고의 근무지나 주거지(OO시 OO구 OO동 OOO-OOO))로부터 이 사건 1)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OO시 OO구 OO동 OOO-OO에 거주하다가, 1978년경 이 사건 농지가 있는 OO OO군 OO면 OO리 OO-O에 주택을 준공하여 1978. 4. 9. 위 주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는데, 1978. 10. 23. 무단전출을 이유로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되자 1978. 11. 29. 위 주소로 주민등록을 재등록하였고, 1980. 8. 25. OO시 OO구 OO동 OOO-OO으로 다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실제로 이 사건 농지가 아닌 OO시 OO구 OO동 OOO-OO에서 주로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10월말은 농한기여서 이 사건 농지에 잠시 거주하지 아니하자 관할관청이 착오로 주민등록을 말소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오히려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담당공무원의 조사 당시 농지까지의 거리는 약 이상으로 10km 당시의 도로 사정 및 교통수단을 감안할 때, 원고가 주중에 오전 9시에 출근하여 오후 5시에 퇴근한 이후와 주말 및 휴무일의 대부분을 모두 투자하여 1971년부터 1984년까지 13년 동안이나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함에 필요한 노동력의 1/2 이상을 원고 자신의 노동력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사회 경험칙상 쉽게 수긍하기 어렵고, 설령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최소한 주말과 방학기간을 모두 투자하여 이 사건 농지에서 직접 경작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기간 동안 영농시기의 주말과 방학기간의 합계가 최소한 5년 6개월 이상(원고가 2009년 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이 사건 농지에서 직접 경작을 하였음을 인정할 경우)이 된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④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OO세무서 소속 담당공무원이 2012. 5. 10. 이 사건 농지의 경작과 관련하여 조사를 하였을 당시, 1972년부터 1979년까지 OO육종장에서 근무하던 과수전문가 유CC을 고용하여 유CC이 이 사건 농지에 상주하면서 농작업을 하였고, 1979년부터 1984년까지는 김DD을 고용하여 농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사인간에 작성된 확인서들(갑 제7, 8, 9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은 그대로 믿기 어려워 원고의 자경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는 어렵고, 갑 제12호증의1,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1978년부터 1982년까지 을류농지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어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1971년부터 1984년까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1971년부터 1984년까지의 기간 동안 1984 최소한 5년 6개월 이상 이 사건 농지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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