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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 06. 07. 선고 2011구합2713 판결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한다거나 다년성식물의 재배지로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3284 (2010.12.29)

제목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한다거나 다년성식물의 재배지로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조경업 관련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수목의 거래와 관련하여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양도당시 수목이 사실상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매수인은 비용을 들여 수목을 수거・폐기처분한 점 등에 비추어 양도일 현재 토지가 실제 농지에 해당한다거나 다년성식물의 재배지로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1구합271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차AA

피고

동안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5. 10.

판결선고

2012. 6. 7.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0.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주민세 000원의 부과 처분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 및 주민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父) 차DD은 1982. 9. 3. 안양시 동안구 OO동 000 전 764.4㎡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그후 차DD이 사망하자 원고는 2001. 7. 16. 이 사건 토지 에 관하여 2001. 4.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2009. 7. 6. 김QQ에게 이 사건 토지를 000원에 매도하였다.

다. 원고는 2009. 9. 28. 피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10. 9. 1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농지가 아니고,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위 감면신청을 배척하고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및 소득세할 주민세 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10.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2010. 12. 29. 위 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피고가 2010. 9. 10. 원고에게 부과・고지한 소득세할 주민세 000원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로서, 피고가 이를 부과・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원고가 주민세를 납부할 당시 세입정수관인 의왕시장이 되어야 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그 과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된 것) 제177조의4 제1항, 제2항, 제 5항에 의하면,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 세무서장이 국세 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 주민세를 함께 부과・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장・군수가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 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보건대,피고가 2010. 9. 10. 원고에게 부과・고지한 소득세 할 주민세 000원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로서 지방세법 제177조의4 제5항에 의하면 그 부과고지를 피고가 하였더라도 이를 해당 시장・군수가 부과・고지한 것으로 보는바,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상대방은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인 의왕시장이 되어야 하므로,피고를 상대로 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 이어서 부적법하다. 따라서,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0.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주민세 000원의 부과처분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김QQ에게 양도할 당시 이 사건 토지는 판매목적의 각종 관상수가 식재된 농지였고,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토지상의 관상수들이 장기간 방치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농지로의 원상회복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토지는 농지로 보아야 하며, 또한 원고는 부 차DD의 대를 이어 이 사건 토지에서 조경수, 관상수 등을 경작하며 RR화원이라는 조경업을 영위하면서 이를 자경하여 왔으므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척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그 지상에 있던 수목들은 장기간 방치된 상태로 애초에 육림을 목적으로 식재된 것인지도 불분명하여 조세제한특례법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로 보기 어렵고,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 하였다는 점도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에서는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지법 제2조는 '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농지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의 하나로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을 들고 있다. 한편,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는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비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742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부상 지목에 전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갑 제4,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와 영상,증인 오SS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김QQ 에게 매도할 당시 이 사건 토지상에는 느티나무, 단풍나무, 뽕나무 등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호증 및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 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조경업과 관련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거나 수목이나 묘목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세금을 납부한 실적이 전혀 없는 점,② 원고가 김QQ에게 매도할 당시 이 사건 토지상에 있던 수목은 성목이 된 채 사실상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③ 김QQ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토지상의 수목은 잔금일 전에 매수인인 김QQ가 수거 여부를 정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김QQ가 0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 단풍나무 등이 수목을 70~80 그루를 수거 및 폐기처분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후 김QQ에게 매도하지 전까지 계속 자경해 왔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10호증의 l 내지 4의 각 기재는 쉽사리 믿기 어렵고,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6, 8, 9, 11호증의 각 기 재 및 증인 오SS의 증언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는 농지에 해당 한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다년성식물의 재배지로 자경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감면신청을 배척하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0.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주민세 000 원의 부과처분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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