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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4512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93.2.1.(937),485]
판시사항

건설부장관이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고시함에 있어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련부대장과 다시 협의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 국방부장관과의 개괄적 협의는 국세청기준시가액표에서 규정한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로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건설부장관이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고시함에 있어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련부대장과 다시 협의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 국방부장관과의 개괄적 협의는 국세청기준시가액표에서 규정한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동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즉 원고는 1988.9.6.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1989.5.11.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주위 일대가 분당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자 같은 해 9.29. 이를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협의양도하였다. 그런데 건설부장관은 이 사건 토지 일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같은 해 4.24.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 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국방부장관에게 그 협의를 요청하고 이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은 같은 해 5.2. 사업자부담으로 일부 군부대를 이전하고 비행안전고도제한 등 보안대책은 관련부대장과 협의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할 것 등을 조건으로 이를 동의하였다는 것이다.

소득세법시행령(1990.5.1. 대통령령 제129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 같은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된 후의 것으로서 1990.5.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2항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한 양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양도, 취득 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마련된 국세청기준시가액표(1989.3.1.시행)는 특정지역에 관한 기준시가계산방법을 정하면서 “특정지역 내에서도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기타 군사관계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의 토지의 양도, 취득 또는 상속, 증여에 따른 국세청기준시가산정시 적용하는 배율은 그 당시의 토지과세시가표준에 1.0배를 곱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 공군기지법 제16조 , 공군기지법 제20조 또는 기타 군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토지가 양도, 취득, 상속, 증여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 은 건설부장관이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건설부장관이 이 사건 토지 일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함에 있어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 에 의하여 국방부장관과 위 인정과 같은 협의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성질상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개괄적인 협의에 불과할 뿐 아니라, 그 협의의 내용을 보더라도 고도제한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관련부대장과 다시 협의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 위 국방부장관과의 협의를 위 국세청기준시가액표에서 규정한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국세청기준시가액표 소정의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를 거쳤다고 볼 자료가 없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특정지역의 배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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