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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2. 02. 19. 선고 90구23153 판결
국세청 기준시가액표(1989.1.1시행)의 특정지역 기준시가 계산방법[국패]
제목

국세청 기준시가액표(1989.1.1시행)의 특정지역 기준시가 계산방법

요지

건설부 장관이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전에 국방부장관과의 사전협의는 건축허가에 관한 사전 협의로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피고가 1990.4.16. 원고에 대하여 한 방위세7,894,950원의 부과처분 중 금88,1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갑 제 1호증의 2, 갑 제 2,7,8,호증, 갑 제 5호증의 2, 을 제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8.9.16. 군사시설물보호구역내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의 2 전 1858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1989.5.11. 위 토지를 포함한 부근일대가 ㅇㅇ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자 같은해 9.29. 이를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협의양도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하여 비과세하고 이에따른 방위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위 토지가 특정지역내에 있다는 이유로 그 취득 및 양도시의 기준시가를 특정지역 소정의 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함으로써 1990.4.16. 원고에 대하여 별지 세액계산서 당초결정란 기재와 같이 방위세 7,894,950원을 산출, 부과하기로 결정 고지(이하 이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특정지역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군사시설물보호구역내에 있으므로 그 기준시가의 산정에 국세청기준시가적용특례규정에 따라 특수배율(1.0)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위와같이 특정지역배율을 적용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국세청기준시가적용특례규정의 단서에 의하면 군사시설물보호구역내의 토지라고 하여도 양도일 이전에 국방부장관등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수배율(1.0)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건설부장관이 택지개발예정지구고시 이전에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 에 의하여 국방부장관과 협의를 거친바 있으니 위 특수배율은 적용될 수 없고 통상의 특정지역배율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득세법시행령(1989.12.30. 대통령령 제128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 같은조 제2항 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의한 양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양도,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따라 마련된 국세청기준시가액표(1989.1.1.시행)는 특정지역에 관한 기준시가계산방법을 정하면서 특정지역내에서도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기타 군사관계법령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보호구역내의 토지의 양도, 취득 또는 상속, 증여에 따른 국세청기준시가 산정시 적용하는 배율은 그 당시의 토지과세시가표준액에 1.0배를 곱한 가액을 한다. 다만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 공군기지법 제16조 , 제20조 또는 기타 군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토지가 양도, 취득, 상속, 증여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 은 건설부장관이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주택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든 갑 제 5호증의 2와 갑 제 4호증의 2, 을 제 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건설부장관은 이사건 토지일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1989.4.24.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 에 따라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인 국방부장관에게 그 협의를 요청하고 이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은 같은해 5.2. 사업자부담으로 일부 군부대를 이전하고 비행안전고도제한등 보안대책은 관련부대와 협의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할 것등을 조건으로 이를 동의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ㅇㅇ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상 공공공지로 계획되어 도시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보행자의 통행과 시민의 휴식등을 위한 공지로 제공됨으로써 건축이 불가능하도록 되어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국세청기준시가액표가 군사시설물보호구역내의 토지에 관하여는 특정지역내에 있더라도 특정지역 소정의 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면서도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등에 의하여 당해토지가 양도, 취득일 이전에 국방부장관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정지역의 배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이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군사관계 법령에 의한 건축에 관한 공법상의 제한에서 사실상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그러한 공법상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을 전제로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이 결정될 것으로 본 때문이라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건설부장관이 이 사건 토지일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에 앞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 에 의하여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였다고 하여도 이로써 곧 위 토지가 군사관계법령에 의한 공법상의 제한에서 벗어나 거래가액이 결정될 단계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건설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의 위 협의에 있어서는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에 관한 개괄적인 협의가 될 뿐 개개의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며(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고도제한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부대와의 협의에 미루고 있다), 더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국방부장관과의 위 협의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후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상 공공공지로 계획되어 일반건물의 건축이 일체 불가능하도록 되었으니 위와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 에 의한 건설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의 위 협의를 위 국세처과세시가표준액표가 규정한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등에 의한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등에 의한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는 이상 피고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위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특정지역의 배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군사시설물보호구역내의 토지이므로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위 국세청과세시가표준액표가 정한 특수배율(1.0)을 적용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다시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계산한 정당한 방위세액은 별지세액계산서 당원 인정액란 기재와 같이 금88,190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중 위 정당세액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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