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시기의 관련 법령을 적용함
요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그 과세표준을 양도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산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가 1977. 12. 4. 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편입되어 있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ㅇ 대1,106.1평방미터(환지확정전 같은 동 ㅇㅇ 전 2,255평방미터, ㅇㅇ토지구획정리사업 ㅇㅇ2지구 72블록 2롯트)를 취득하여 1990. 5. 21.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인 소외 주식회사 ㅇㅇ주택, 주식회사 ㅇㅇ주택 및 ㅇㅇ건설 주식회사에 양도한 사실, 피고는, 위 토지가 취득후 양도전에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었음을 이유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뒤 산출된 세액에서 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1992. 3. 17. 자로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금70,978,400원, 방위세 금9,876,2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가 1992. 11. 24. 적용배율의 착오를 이유로 양도소득세 금62,072,120원, 방위세 금8,085,910원으로 감액, 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호증, 갑 제 2호증의 1, 2, 갑 제 3 내지 7호증, 갑 제 8호증의 1, 2, 3,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 1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는, 첫째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다가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배율방법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평가하고 이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위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은 공평과세의 원칙 및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그 시행일 이후에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한하여서만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일 이후 위 시행일 이전에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배율방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둘째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인 이 소외회사에 양도하고 위 소외회사들이 그 감면신청을 하였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중 100분의 50을 감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면하지 아니한 채 세액을 계산하여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양도 당시의 소득세법 제60조, 같은 법 제115조 제3항에 의한 것으로서 그것이 공평과세의 원칙이나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토지는 그 양수인들이 법정기한 내에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양도당시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토지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3에 의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같은 법 제66조제1항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감면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결국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3. 먼저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60조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으로 할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에서 법 제60조에 규정하고 있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고 하면서 제 1호 (가)목(1990.5.1.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을 들고, 제 3항(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어 1990.5.1.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제 1항 제 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제 1항 제 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고 하면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환산할 산식을 규정하고 있는바, 1989.8.1.대통령령 제12767호의 부칙제2항은 위 대통령령 제115조 제3항의 개정규정을 그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그 과세표준을 양도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산정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토지의 취득 후 특정지역으로 지정되고, 그 후 특정지역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환산하도록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제3항이 개정된 경위 위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배율방법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적법하고, 그것이 공평과세의 원칙이나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조세감면규제법(1991.12.27. 법률 제 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2조제1항은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다고 규정하고, 제 4항은 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50조제6항(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법 제6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면서 그 제 1호 내지 3호로 첨부할 서류를 열거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종합하면 위 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감면대상인 토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양수인인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위 시행령 제50조 제6항에 따라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같은 항 제 1 내지 3호 소정의 서류를 첨부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한 양도인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수인인 위 소외회사들이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인 1991. 5. 31. 까지 위 시행령 제5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 9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와 증인 전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외회사들이 원고를 통하여 위 과세표준신고기한이 도과한 1992. 3. 경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위 기한도과전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법 제62조제1항 소정의 감면을 하지 아니한 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여, 이 사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조감법 제66조의3에 의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소정의 감면대상토지에서 제외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원고의 둘째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