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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4124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95.4.15.(990),1648]
판시사항

가. 건설부장관과 국방부장관 사이의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협의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마련된 국세청기준시가가액표 중 "군사시설물 보호구역 등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 적용특례"상의 특수배율이 적용되지 않는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와 국방부 산하 관련부대장 사이의 통신시설 이전에 관한 협약이 ‘가’항의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건설부장관과 국방부장관 사이의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협의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5.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마련된 국세청기준시가가액표 중 "군사시설물 보호구역 등에 관한 국세청기준시가 적용특례"상의 특수배율이 적용되지 않는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와 국방부 산하 관련부대장 사이의 통신시설 이전에 관한 협약이 ‘가’항의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의 1989년 귀속분에 관한 부분 중 성남시 (주소 1 생략) 토지의 양도에 따른 부분 및 1990년 귀속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군용통신시설 특별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성남시 (주소 2 생략) 전 1,815㎡, (주소 1 생략) 전 2,714㎡ 중 1/3지분 및 (주소 3 생략) 대 2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소유하고 있다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부근 일대의 토지가 1989. 5. 4. 분당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주소 2 생략) 토지는 1989. 10. 18.에, (주소 1 생략) 토지는 같은 해 11. 5.에, (주소 3 생략) 토지는 1990. 8. 23.에 각 사업시행자인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의하여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어 그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 그런데 건설부장관은 그 전인 1989. 5. 2. 국방부장관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부근 일대의 토지에 대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협의를 하였고, 사업시행자인 위 한국토지개발공사는 같은 해 10. 26. 국방부 제○○○○부대장과 사이에 통신시설 이전에 관한 협약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5.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마련된 국세청기준시가액표는, "군사시설물 보호구역 등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 적용특례"라 하여 특정지역 내에서도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기타 군사관계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특정지역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특수배율(과세시가표준액에 1.0을 곱한다)을 적용하되, 다만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공군기지법 제16조, 제20조 또는 기타 군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양도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 행정청의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수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1989. 5. 2. 자 건설부장관과 국방부장관 사이의 협의는 그 내용을 보면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개괄적인 협의에 불과하고, 고도제한, 군용전기통신 보호구역에 대한 개발시기, 부대인근 보안과 관련된 공원조성 또는 아파트 층고제한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관련부대장과 다시 협의하여 세부계획을 세울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협의가 국세청기준시가액표에서 규정한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로 보기는 어려우며, 같은 해 10. 26. 자 위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제○○○○부대장과 사이의 협약 역시 그 내용 중 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부분을 보면 군용통신시설 특별보호구역 내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관할부대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고, 관할부대장은 보안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협의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할부대장이 지정한 보안통제구역 인접지에서 아파트를 건축하거나 그 계획을 세울 때에는 부대내부가 관측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시공 전에 서면으로 부대장의 동의를 얻도록 약정되어 있는 데, 위 약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군용통신보호구역 내의 건축에 대하여는 여전히 관할부대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관할부대장의 판단에 따라서는 그 동의를 거절할 수 있는 여지도 남아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협약을 가지고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협의 또는 협약은 위 국세청기준시가가액표 소정의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협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특수배율이 아닌 특정지역에 적용되는 배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후, 이 사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에 특정지역에 적용되는 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그 기준시가를 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위 1989. 5. 2. 자 건설부장관과 국방부장관 사이의 위 협의의 내용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이는 그 성질 및 내용상 위 국세청기준시가가액표 소정의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협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12. 8. 선고 92누4512 판결, 1993.12.14. 선고 93누4328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나 1989. 10. 26. 자 위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제○○○○부대장과 사이의 위 협약의 내용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그 성질상 구체적인 협의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상으로도 그 협약서(갑 제4호증) 제6조 제1항에서는, 비록 군용통신시설 특별보호구역 내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할부대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그 전문에서 위 협약서는 위 부대의 특수작전시설은 위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더 이상 그 곳에 둘 수 없기 때문에 그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로 하고 이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전제한 후, 그 제1조 내지 제5조에서, 그 시설이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한 다음, 그 제6조에서 위와 같이 규정하면서도(제1항), 보안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부대장은 위 협의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2항), 이러한 사정에 위 협약이 체결된 경위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위 협약서 제6조 제1항의 위와 같은 규정은 결국 관할부대장이 보안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건축허가 등에 동의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현실적으로도 사업시행자는 위 협약에 따라 당초 택지개발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완료하였다는 것이다), 위 협약은 위 국세청기준시가가액표 소정의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협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 협약서 제7조에서, 관할부대장이 지정한 보안통제구역 인접지에서 아파트를 건축하거나 그 계획을 세울 때에는 부대내부가 관측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시공 전에 서면으로 부대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로써 당해 토지상에 건축허가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협약이 있은 이후에 양도된 이 사건 토지 중 위 (주소 1 생략) 토지 및 (주소 3 생략) 토지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특정지역에 적용되는 배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들 토지의 양도에 따른 부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협약 역시 위 국세청기준시가가액표 소정의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주소 1 생략) 토지 및 (주소 3 생략) 토지의 양도에 따른 부분까지도 위법하다고 한 조치는, 토지의 기준시가 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1989년 귀속분에 관한 부분 중 성남시 (주소 1 생략) 토지의 양도에 따른 부분 및 위 (주소 3 생략) 토지의 양도에 따른 1990년 귀속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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