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3-구합-575 (2013.11.22)
제목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명의도용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2013누2109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2. 10.
판결선고
2015. 02. 04.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1. 3.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20,000,000원, 2009년 귀속 증여세 183,301,300원 및 2013. 7. 1. 한 2007년 귀속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 13,060,000원, 2009년 귀속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 73,668,792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1은 MR 주식회사(이하 'MR'이라 한다)를 비롯하여 ES 주식회사(이하 'ES'이라 한다), ST 주식회사(이하 'ST이라 한다), 주식회사 STT 등의 실제 운영자이고, 원고는 2007. 6. 13.부터 MR의 보상팀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MR에 입사한 직후 2007. 8. 14. 새로 설립된 ES 주식 15,000주의 인수인으로, 2009. 11. 24. B1 명의의 MR 주식 21,000주의 양수인으로 각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이하 위 주식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1. 6. 24. 원고에 대하여 '2009. 3. 31.자 MR 주식 매수가 저가 양수에 해당함'을 이유로 139,884,502원의 증여세 부과를 예고하였다가 2011. 8. 1. 증여세 58,868,81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1. 8. 30. 35,868,810원을 납부하면서 징수 유예를 신청하여 피고의 승인을 받은 뒤 2011. 10. 25. 나머지 23,000,000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라. 그런데 부산지방국세청장은 MR, ST, ES 등에 대한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의 법인세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명의로 등재된 주식을 A1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위 다.항의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12. 1. 3. '2007. 8. 14.자 증여분 증여세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13,060,000원, 2009. 11. 24.자 증여분 증여세 183,301,300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73,668,792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고지하였고, 원고가 2012. 3. 22. 부산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2012. 4. 17. 기각되었다. 원고는 다시 2012. 7. 18. 조세심판원에 위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11. 13. 조세심판원도 이를 기각하였다.",바.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제1심에 계속 중이던 2013. 5. 28. 위 마.항 기재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직권 취소하고, 2013. 7. 1.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 근거 등을 명시하여 원고에게 2007. 8. 14.자 증여세 20,000,000원에 대하여 '가산세 13,060,00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4,000,00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9,060,000원)', 2009. 11. 24.자 증여세 183,301,300원에 대하여 '가산세 73,668,792원(= 신고불성실가산세 36,660,26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37,008,532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2012. 1. 3.자 증여세 부과처분과 2013. 7. 1.자 가산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 14 내지 21, 23, 26, 28, 29, 3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A1은 원고로부터 임원 등재 명목으로 인감도장을 받은 것을 기화로 원고 모르게 원고를 ES 및 MR의 주주로 등재하였고, 원고 명의의 주식양도양수증서를 위조ㆍ행사한 사실로 형사처벌까지 받았으므로, 원고와 A1 사이에는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명의신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A1에게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이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인정 사실
1) MR, ES, ST은 모두 그 본점이 00시 00면 0리 0000-1로 동일하고, MR의 대표이사는 MS, ES은 A1, ST은 B2로 등재되어 있으나, A1이 위 회사들을 모두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2) 원고는 2007. 6. 13.부터 MR의 보상팀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07. 8. 14.부터 ES의 이사, 2009. 3. 31.부터 ES의 사외이사, 2009. 3. 31.부터 2012. 3. 31.까지 ST의 감사로 각 등재되어 있었다.
3) 원고는 MR에 근무하기 전인 1996. 1.경부터 2000. 10.경까지 주식회사 GI에서 근무하였는데, 1998년경부터 그 폐업일인 2012. 4. 30.까지 위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 1,800주를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4) A1은 2009. 1.경 MR에서 관리총괄업무 등을 맡고 있는 SJ에게 B1의 이사 퇴임을 이유로 주식 명의 변경을 지시하였고, 이에 SJ는 직원을 시켜 양도인 B1, 양수인 원고로 된 2009. 3. 31.자 주식양도양수증 등을 작성하여 2010. 5. 31. 위 서류들을 통영세무서에 제출하였다.
5) 부산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가) A1은 2011. 9. 28. 주식명의신탁 여부에 관한 부산지방국세청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MR, ES과 ST의 모든 주식을 조카이자 직원인 A2, 회사의 직원인 B1, B2, B3, B4, B5 등에게 명의신탁하였고, ES 설립 시 발행된 주식 중 45,000주의 주금을 각 15,000주씩 원고, BS, MS 명의로 납입하였으며, MR의 2009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B1 명의의 주식 21,000주가 원고 명의로 다시 양수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한 내용을 명의를 빌려준 회사 직원들이 알고 있었고, 또 직원들이 집안일과 회사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별 문제 없이 협조해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MR, ES, ST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던 BS, B2, A2, MS, B4(이 중 A2, MS는 A1의 조카이다) 등은 2011. 10. 4. 부산지방국세청에 "자신들은 실제 주주가 아니며 A1이 위와 같이 주식을 인수하여 보유하는 데에 회사 직원의 입장에서 A1의 부탁으로 자신들의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원고와 B1은 위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6) A1에 대한 고소 및 형사판결의 확정
가) 원고, B1, B2, A2, MS, B4 외 7인은 2011. 10. 10. 통영경찰서에 "A1이 자신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보관 중인 인장,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임의로 주식 양ㆍ수도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였다"라는 혐의사실로 A1을 고소하였고, 원고가 위 고소인들을 대리하여 경찰에서 진술하였다.
나) A1은 2011. 11. 15., 같은 해 12. 17., 2012. 1. 11. 통영경찰서에서 위 고소 사실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2003년경 ST 등을 설립할 때 법인 설립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주변의 지인들인 고소인들에게 부탁하여 인감증명서, 도장 등을 교부받았을 뿐, 고소인들로부터 위 회사의 주주로 등재하는 것에 대하여는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위조하였다"며 혐의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다) A1은 위 사문서위조 등의 범죄사실로 공소 제기되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2012. 12. 20. 유죄판결을 선고받고(2012고합00, 00, 00, 00, 00호),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창원)에서도 2013. 9. 6. 위 범죄사실은 그대로 인정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19억 원을 선고받았으며(2013노00호), 대법원에서 2013. 11. 8. 상고가 기각(2013도00000호)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A1의 위 사문서위조 등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B2, B3, A2, B4, B5는 A1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는 그와 같은 합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8, 10, 13, 15호증, 을 제7 내지 11, 12, 13, 30, 3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B1, SJ의 각 증언, 제1심 원고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명의사용이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참조). 다만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참조).
또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자신의 조세 탈루행위를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을 것이나, 납세의무자 아닌 자로부터 작성받은 확인서 등은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2009. 7. 9. 선고 2009두5022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인정 사실과 앞서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A1에게 묵시적으로나마 동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A1이 일방적으로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로 등재해 놓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는 A1이 회사 임원 등재용으로만 사용하겠다고 부탁하여 인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원고가 ES의 이사로 등재된 2007. 8.14. ES 주식이 원고 명의로 등재되었고, MR 주식 역시 그 주식양도양수증(을 제30호증의7) 상 양도일인 2009. 3. 31. 원고가 ES의 사외이사 및 ST의 감사로 등재된 점에 비추어, 임원 등재용으로 교부한 인장 등이 주주명부 등재용으로도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나) A1은 형사재판에서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양도양수증 등을 작성하고 임의로 원고를 MR의 주주로 등재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형사판결은 A1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관해서도 증거조사를 거친 후에 이루어졌다.
다) A1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동의를 받아 원고를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등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인 원고로부터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동의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아닌 A1의 일방적인 진술을 다른 특별한 사정 없이 원고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는 없다.
라) 특히 A1은 세무조사에서 ST, MR 및 ES의 주식을 친척 및 회사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 명의신탁하였다고 포괄적으로 답변한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A1의 진술만으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뒤집기는 어렵다.
마) 원고는 2011. 7.경 피고로부터 2009. 3. 31.자 주식양수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의거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예고를 받자, A1에게 이를 항의하여 부과된 세액에 상당한 돈을 송금받고, 피고로부터 징수유예를 받아 2회에 걸쳐 증여세 58,868,810원을 모두 납부하였는데, ① 원고로서는 위 증여세 부과 및 납부유예 신청시까지 추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을 것을 알지 못하였고, A1로부터 세금으로 납부할 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당시에는 이를 문제 삼을 이유가 없었던 점, ② 피고의 A1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각 처분이 내려진 것은 그 후의 일로서, 이때는 원고가 주축이 되어 다른 직원들과 함께 A1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사실로 고소하였던 점, ③ 원고가 A1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다른 고소인들과 달리 끝까지 합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음 부과된 증여세를 A1이 제공한 돈으로 납부하였다고 해서 A1의 주식 명의신탁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원고는 종전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사실과 달리 진술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면서 고지한 주식양수 일자(2009. 11. 24.)와 그 근거 법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가 종전 증여세부과처분의 그것(2009. 3. 31.자 주식양수, 같은 법 제35조)과 다르고, 피고 역시 A1에 대한 세무조사와 수사가 진행된 이후에야 종전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이 사건 각 처분과 종전의 증여세부과처분이 동일한 주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오해할 여지가 있었다.
사) 원고는 다른 주주들과 달리 A1과 친인척 관계가 없고, MR에 근무하기 전에도 다른 회사에서 10년간 근무해온 경력자로서, 2007년경 MR에 입사한 후 보상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보상업무 등을 담당하였을 뿐, MR의 경영자 등 회사의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았으며, 달리 증여세 부과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을 용인할 특별한 이유도 보이지 아니한다.
아) 원고는 주식회사 GI의 주식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데, 피고가 해당 주식에 관하여 이 사건과 같이 명의신탁을 전제로 하는 증여세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어서, 원고로서는 그 주주 등재 사실을 몰랐을 수 있고, 원고가 명의신탁 사실을 알면서도 주식회사 GI을 퇴사한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폐업 시까지 이를 방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기초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에 조세회피 목적이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와 A1 사이에 명의신탁이 성립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