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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 11. 22. 선고 2013구합575 판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부3797(2012.11.13)

제목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도 FF에서 근무하면서 주주로 등재된 적이 있는 점, 원고가 인감증명서 등을 맡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묵시적으로 주식 명의신탁에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2013구합57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조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0. 18.

판결선고

2013. 11.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1. 3.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3. 7. 1. 한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 2012. 1. 3. 한 2009년 귀속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3. 7. 1. 한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김BB은 CC중공업 주식회사, DD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DD개발, DD해양개발 주식회사 등의 실제 운영자이고, 원고는 2007. 6. 13.경부터 DD해양개발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07. 8. 14. CC중공업의 주식 15,000주를 법인설립 당시 취득하고, 2009. 11. 24. 최EE로부터 DD해양개발의 주식 21,000주를 양수한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

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1. 9. 1.부터 2011. 10. 12.까지 김BB이 운영하는 위 법인들에 대하여 2006 ~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김BB으로부터 위 CC중공업과 DD해양개발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1. 3. 원고에 대하여 2007. 8. 14.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9. 11. 24.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 7.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1. 13. 기각되었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3. 7. 1. 가산세 부분을 직권 취소하여 2007. 8. 14.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 2009. 11. 24.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이 남게 되었고, 같은 날 2007. 8. 14.자 증여분에 대한 가산세 OOOO원, 2009. 11. 24.자 증여분에 대한 가산세 OOOO원을 다시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4, 6, 16, 18, 19호증, 을 제29, 30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데, 김BB은 원고로부터 임원등재 명목으로 인감도장을 받은 것을 기화로 원고 모르게 원고를 CC중공업 및 DD해양개발의 주주로 등재하였고, 원고 명의의 주식양도양수증서를 위조・행사한 사실로 형사처벌까지 받았으므로 원고와 김BB 사이에는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명의신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김BB에게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 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 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 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DD해양개발에 근무하기 전인 1996.경 ~ 2000.경 주식회사 FF에서 근무하였는데, 1998.경부터 폐업일인 2012. 4. 30.까지 위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 1,800주를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2) 원고는 2009. 3. 31. CC중공업의 사외이사로 등재되어 CC중공업의 정기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에 원고 명의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3) 김BB이 운영하는 회사들은 사실상 하나의 회사로 운영되었고, 회사 내 사무실에 주주명부가 기재된 세무조정계산서가 비치되어 있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었다.

4) 피고는 이 사건 명의신탁이 밝혀지기 전인 2011. 6. 24. 원고가 2009. 11. 24. 최EE로부터 DD해양개발의 주식 21,000주를 양수한 것이 저가 양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예고 통지를 한 다음 2011. 8. 1. OOOO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그 중 OOOO원을 2011. 8. 30.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징수유예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뒤 2011. 10. 25. 나머지 OOOO원을 납부하였는데, 위 납부는 원고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인터넷지로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5) 김BB은 2011. 9. 28. 부산지방국세청의 조사를 받으면서 주식명의신탁 경위에 대하여 "회사일이라고 생각하여 직원들이 별 문제없이 협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직원 한GG, 이HH는 2011. 10. 4.자 각 확인서에서 CC중공업 내지 DD해양개발의 주식취득경위에 대하여 "회사 직원의 입장에서 사장인 김BB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다"라고 기재하였고, 직원 김II, 정JJ은 2011. 3. 18.자 및 2011. 3. 21.자 부산지방국세청의 문답서에서 DD개발의 주식취득경위에 대하여 "김BB이 사업부도로 신용불량자가 되었기 때문에 DD개발의 주식을 본인 명의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원고는 2011. 10. 14. 통영경찰서장에게 김BB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거래를 하였다며 김BB을 고발하였다.

8) 이에 따라 김BB은 2011. 11. 15. 및 2012. 1. 11. 통영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는데, 이전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조사받을 때와 달리 원고로부터 임원등재용으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다음 임의로 원고가 주식을 취득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9) 김BB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혐의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고합27 등으로 기소되어 2012. 12. 20. 위 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OOOO원을 선고받았는데, 그 범죄사실에는 "김BB은 2009. 3. 31.경 최EE가 원고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내용으로 원고, 최EE 명의의 주식양도양수증을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을 비롯하여 직원들인 곽KK, 김LL, 한MM, 김NN, 홍PP, 김NN, 김QQ 명의의 주식양도양수증 내지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위조・행사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김BB은 2013. 9. 6. 위 사건의 항소심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노25 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OOOO원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 8 내지 15, 20, 21, 27, 30, 31호증, 을 7호증의 1, 2, 을 제26호증의 1, 을 제30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증인 심RR, 최EE의 각 일부 증언

라. 판단

1)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도 FF에서 근무하면서 주주로 등재된 적이 있는 점, ② 원고는 2007. 8. 14. CC중공업의 주주로 등재되었고, 그로부터 약 1년 7개월이 지난 2009. 3. 31. CC중공업의 사외이사로 등재되었는바, 김BB은 처음부터 주주등재를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인감도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비상장법인의 경우 임원이 주주의 지위를 겸하는 것이 통상적임을 감안하면 원고가 김BB에게 인감도장을 건네면서 임원등재용으로만 사용하도록 용도를 제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증여세를 부과받기 전에 DD해양개발 주식의 저가 양수를 이유로 증여세를 직접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김BB에 대하여 별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부산지방국세청이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하자 그때서야 김BB을 고발한 점, ⑤ 한GG, 이HH, 김II, 정JJ이 김LL의 부탁으로 또는 김BB의 신용문제로 주식을 명의수탁 받았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진술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김BB이 그들의 동의를 받고 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이는데, 김BB이유독 원고에 대해서만 원고 명의를 도용하면서까지 원고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양수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⑥ 임원등재에 관하여 원고의 동의를 받은 김BB으로서는 주주명의의 차용에 관하여도 손쉽게 원고의 동의를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감안하면, 김BB이 서류를 위조하여 원고를 주주로 등재할 필요성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5, 8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김BB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 내지 의사소통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조세회피목적의 유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실질 소유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주식명의신탁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김BB은 주식명의신탁을 통해 고액의 배당소득 발생에 따른 소득세 합산과세 회피 및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CC중공업과 DD해양개발이 배당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김BB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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