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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5843, 88다카5850 판결
[건물수거등][공1989.6.1.(849),745]
판시사항

가. 취득시효기간만료후 점유자가 한 매수제의와 시효이익의 포기 또는 악의 점유의 추정

나. 취득시효완성 전후의 등기경료와 시효취득자의 소유권취득

판결요지

가.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 경과후 상대방에게 토지의 매수제의를 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점유자는 취득시효완성후에도 소유권자와의 분쟁을 간편히 해결하기 위하여 매수를 시도하는 사례가 허다함에 비추어 매수제의사실을 가지고 점유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로 보거나 악의의 점유로 간주할 수 없다.

나. 취득시효기간 완성후 아직 그것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자는 종전 소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넘겨받은 제3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으나 취득시효기간 만료전에 등기명의를 넘겨 받은 시효완성당시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는 그 소유권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원고(선정당사자, 반소피고),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장락

피고(반소원고)

피고 1(반소원고), 피고 2 외 9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 1(반소원고)와 망 소외인이 이사건 각 관계토지 부분에 대한 소유권취득시효기간의 기초가 되는 점유에 관한 사실을 인정한 부분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사인증여의 효력에 배치되는 위법과 채증법칙위배 내지 처분문서와 인적증거의 증거가치를 잘못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상대방에게 토지의 매수제의를 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점유자는 취득시효가 완성한 후에도 소유권자와의 분쟁을 간편히 해결하기 위하여 매수를 시도하는 사례가 허다함에 비추어 이와 같은 매수제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가지고 점유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로 보거나 악의의 점유로 간주된다고 할 수 없으며 ( 당원 1985.2.25. 선고 85다카771 판결 참조) 취득시효기간 완성 후 아직 그것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자는 종전 소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넘겨받은 제3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취득시효기간 만료전에 등기명의를 넘겨받은 경우에는 시효취득자는 그 취득시효기간 완성당시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그 소유권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 당원 1977.8.23. 선고 77다785 판결 참조)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없으며 소론지적의 당원판례는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고 있는 사안에 관한 것들이어서 이 사건에 적절히 채용될 수 없는 것들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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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