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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11349, 11356(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부당이득금반환][공1991.6.15,(898),1454]
판시사항

취득시효기간 완성 후에 점유자가 원래의 소유자에게 토지 일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전달하였다거나 그 토지를 이전하여 주기로 하고 그간의 토지 점용료조로 금원을 지급한 사실만으로 타주점유로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점유자는 점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취득시효기간 진행중에 등기를 경료하여 취득시효기간 완성으로 이미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후에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됨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원래의 소유자에게 전달하였다거나 그 토지를 이전하여 주기로 하고 그간의 토지점용료조로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그 점유가 타주점유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

원고, 반소피고, 상고인

선정당사자 백승열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일성

피고, 반소원고, 피상고인

김완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이 사건 토지가 피고에게 환지된 것으로 잘못 알고 판시 농지개량사업이 종료된 1966년경부터 현재까지 위 토지를 점유 경작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위 점유기간동안 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반대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그가 위 토지의 점유를 시작한 때로부터 적어도 20년이 경과한 1987.1.1.경 위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취득시효기간 진행 중에 등기를 경료하여 취득시효기간 완성으로 이미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후에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됨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원래의 소유자에게 전달하였다거나 위 토지를 이전하여 주기로 하고 그 간의 토지점용료조로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그 점유가 타주점유로 된다고는 할 수 없으며 ( 당원 1989.4.11. 선고 88다카5843, 585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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