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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6 2014나601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8행의 “2013. 11. 3.”을 “2013. 11. 13.”로, 제5면 17행의 “별지1. 기재 참조”를 “당심 별지1. 기재 참조”로, 제6면 6행의 “폐지”를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회사정리법이라 한다”로, 제7면 21행의 “제1,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제1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으로, 제11면 21행의 “을 제4 내지 16, 18, 19호증”을 “을 제4 내지 16, 18, 19, 23, 24호증”으로, 제18면 5행의 “신위 입주자대표회의”를 “위 입주자대표회의”로 각 변경하고, 제12면 21행의 끝 부분에 “(이 사건 아파트와 A아파트 1동 내지 19동의 분양 시기가 비슷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서와 A아파트 1동 내지 19동에 관한 분양계약서는 같은 내용일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하며,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3의 나항 1)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 2, 3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점유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하므로,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자신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20년이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전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이후의 임의의 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그리고 취득시효기간 중 점유 부동산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구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선임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점유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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