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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8411,8428(반소)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공1991.3.1.(891),736]
판시사항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한 자가 점유취득시효기간의 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한 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토지의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20년이 경과할 당시 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시효기간의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토지를 전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현재의 소유자에게는 이를 대항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이원길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재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국광암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가 1963.8.29.부터 원판시 이 사건 인도부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개시하여 20년이 경과한 1983.8.29.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임야 내의 위 인도부분 토지에 건립되어 있는 이 사건 건물과 건조물은 1936년 봄경 소외 망 손장헌의 재처인 김해김씨 선도화 및 소외 망 박우흥의 처 김해김씨 덕운화가 중심이 되어 대웅전을 건립하고 그후 신도들이 1964년경 시주돈을 내어 칠성각을 세움으로써 오늘과 같은 형태를 갖추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위 인도부분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시기는 1936년 봄경 무렵이라 할 것이어서 그때부터 20년이 경과한 1956년 봄 무렵 당시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소외 손기왈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효완성 후에 이 사건 임야를 전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원고에게는 이를 대항할 수 없음 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하여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심의 위 판시 취지는 1964년경 신도들이 세운 원판시 칠성각의 부지도 이 사건 사찰(대웅전)이 건립된 1936년 봄경부터 피고가 점유를 개시하였다는 것이다.

이점에 관한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와 원심판결에 판단유탈, 악의 취득자를 보호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원심의 판시취지를 오해하여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들어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는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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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90.8.23.선고 88나12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