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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7나5454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2행 내지 제6면 제2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공동원고 A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나) 관련 법리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먼저 제3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버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가 그 제3자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2883 판결 참조). 다) 원고가 2010. 10. 24.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피고가 주장하는 위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임이 역수상 명백한 바, 피고가 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 새로이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 이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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