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7.20 2017나6138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고 주장하는 2008. 8. 17. 이후인 2014.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쟁부분 토지를 300만 원에 매수하겠다고 제의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계쟁부분 토지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을 승인한 것이다.

즉 원고는 스스로 타주점유임을 인정한 것으로, 이로써 원고의 자주점유 추정이 복멸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1)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 경과 후 상대방에게 토지의 매수제의를 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점유자는 취득시효완성 후에도 소유권자와의 분쟁을 간편히 해결하기 위하여 매수를 시도하는 사례가 허다함에 비추어 매수제의사실을 가지고 점유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로 보거나 악의의 점유로 간주할 수 없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5843, 88다카5850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취득시효완성 이후인 2014.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쟁부분 토지를 매수하겠다는 제의를 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나, 원고는 이웃인 피고와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매수제의를 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계쟁부분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스스로 인정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