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4056 (2010.07.22)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3091 (2009.12.29)
제목
분양알선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함
요지
부동산 알선수수료 계약서 등은 사후에도 손쉽게 작성할 수 있는 서류인 점, 분양알선자 중 일부에 대하여는 수수료 소득을 신고한 자료가 없는 점, 수수료 지급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아무런 금융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분양알선을 하고 그에 따른 알선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함
사건
2010누2671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XX프트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7. 22. 선고 2010구합4056 판결
변론종결
2011. 5. 25.
판결선고
2011. 6. 22.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2.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1,519,085,410원 및 법인세 3,032,142,65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9쪽 7째 줄 '원고의 감사 김AA이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 이사 김AA이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원고는, 허BB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XX폴리탄 감사 김CC'과 계약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을 3호증), 허BB은 당심 법정에서 세무공무원이 집에까지 찾아 와 남편에 대한 계좌추적 운운하는 바람에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확인서에 서명하였으며, 당시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명함에는 '소외 회사 감사 김CC'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고 증언한 점, 김AA은 원고 회사 이사로서 원고 회사나 소외 회사 감사로 재직한 적이 없고, 이 사건 분양사무실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약 2년이 지난 2008. 9. 9. 김CC으로 개명한 점(갑 38호증) 등에 비추어 원고 이사 김AA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AA 은 서DD에게 소외 회사 이사로 등재하도록 부탁한 점(을 6호증), 임대차계약서 임차인란에 김AA 휴대전화기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을 4, 5호증), 허BB은 당심 법정 에서 확인서 '확인사실'란에 수기로 기재된 부분은 자신 글씨 같고, 위 번호로 통화하여 김CC이라는 여자와 임대료 문제를 상의한 적이 있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10쪽 아래에서 9째 줄 '된 바도 없는 점'에 이어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분양대행계약서 및 분양계약서 작성 이전인 2006. 10. 및 11.경 수분양자들 상당수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받았고(을 14, 20호증의 각 1, 2, 갑 23호증의 3), 소외 회사를 위하여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이EE는 수분양자들로부터 직접 분양대금을 지급받은 후(을 17 호증에 의하면, 당시 작성된 영수증에는 'XX폴리탄 代 이EE'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 들 명의로 원고에게 입금(을 10호증의 1-4)하였다]
○ 11쪽 7째 줄 끝 부분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소외 회사가 김FF 등 9인에게 점포 1개 당 500만 원 내지 1천만 원씩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수분양자를 알선받는 방법으로 실제 분양대행용역을 수행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로 부동산 알선수수료 계약서, 정산서, 영수증, 종합소득세 선고 및 납부서 등(갑 14, 25-33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부동산 알선수수료 계약서, 정산서, 영수증 등은 사후에도 손쉽게 작성할 수 있는 서류인 점, 분양 알선자 중 김FF 김AA, 김GG에 대하여는 수수료 소득을 신고한 자료가 없고, 나머지 6인이 한 종합소득세 신고서에는 소득 지급자가 나타나 있지 아니한 점, 수수료 지급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아무런 금융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증거만으로는 김FF 등 9인이 소외 회사를 위하여 분양 알선을 하고 그에 따른 알선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2. 결 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