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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1. 09. 28. 선고 2011구합1140 판결
전 소유자와 체결한 약정서 등으로 볼 때 미등기 상태로 매수하여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1866 (2010.08.31)

제목

전 소유자와 체결한 약정서 등으로 볼 때 미등기 상태로 매수하여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요지

전 소유자와 체결한 약정서에 명의이전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받았으며, 토지거래허가 반려로 명의이전을 못하고, 제3자에게 토지를 매도함에 있어 전 소유자의 협조를 구한다는 점 등으로 보아 미등기 상태로 실제 매수하여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1구합11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XX

피고

남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8. 31.

판결선고

2011. 9.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99,899,6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과정

광주시 설촌면 XX리 000-0 내지 000-0의 0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등기는 다음과 같이 이전되었다.

o 2001. 9. 5. 소외 김AA에게 2001. 8. 27.자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o 2006. 3. 8. 소외 주식회사 XX부동산신탁에 같은 일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경료

o 2008. 7.경 소외 조BB, 이CC, 이DD, 최EE, 주식회사 OO엔지니어링에 그 무렵 매매를 원인으로(매매대금 합계 18억 1,130만 원)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나. 김AA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및 이천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

김AA이 2007. 5. 31. 이천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토지를 13억 3,000만 원에 매도하였다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자, 이천세무서장은 2008. 10. 20.부터 2008. 10. 28.까지 김AA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미등기 거래가 있었던 사실을 밝혀내어 피고에게 원고의 미등기 전매차익 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o 2005. 3. 23.자로 김AA이 △△랙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대표 김FF에게 매매대금 13억 3,000만 원에 매도

o 2005. 7. 1.자로 김FF(다만 2005. 7. 20.자 수정매매계약서에 의하여 매도인을 소외 회사로 변경하였다)가 미등기 상태에서 원고에게 매매대금 17억 원에 매도(이후 원고가 다시 미등기 상태에서 주식회사 XX부동산신탁을 통하여 조BB 등에 매도)

다. 이 사건 처분

피고는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2010. 3. 11. 원고에 대하여 미등기 전매차익 1억 1,130만 원(= 원고의 매수금액 17억 원 - 조BB 등에 대한 매도금액 18억 1,130만 원)에 대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99,899,600원을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0. 5.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 8. 31.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8호증, 을 제1 내지 8, 12, 16,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김FF의 대리인으로서 김FF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처분 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목적으로 김FF와 사이에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를 실제로 매수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을 제9, 10, 11,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가 2005. 7. 1.자로 김FF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5. 7. 20.자로 매도인을 소외 회사로 변경하는 수정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사실, ② 원고는 2005. 7. 15. 김AA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카합327호로 채권자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 위 채권자대위의 피보전채권으로 김FF와 사이의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주장하였던 사실, ③ 원고는 이후 김AA의 제소명령신청에 따라 김AA을 피고로 하여 2005. 11.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가합929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도 하였던 사실(위 사건은 2006. 4. 21. 2회 쌍방불출석으로 소취하간주되었다), ④ 원고는 2007. 2.경 김AA과 사이에 약정서(을 제14호증의 1)를 작성하였는바, 그 주된 내용은 '김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명의이전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교부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 반려로 인하여 명의이전을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제3자에게 토지를 매도함에 있어서 김AA이 협조한다'는 것으로 '원고가 제3자에 매도함에 따라 김AA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중 1억 4,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김FF로부터 2005. 7.경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 상태로 매매대금 17억 원에 실제로 매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일응 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갑 제1. 7. 9. 11 내지 17. 19 내지 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FF의 증언을 근거로 원고가 김FF의 대리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갑 제7, 22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FF의 증언은 원고와 김FF의 관계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위 각 증거에는 원고가 김FF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실제 위 각 증거상의 모든 행위는 원고가 하였고, 원고가 그 의무이행에 있어서 보증인이 되거나(갑 제9호 증) 이 사건 토지에 신축하는 공장의 명의인이 되기로 약정하기도 하였던 점(갑 제16 호증), 소외 김GG과의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을 비롯하여 원고와 김FF 사이의 매매계약을 전후한 다른 사람과 김FF 사이의 매매계약은 모두 돈을 융통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김FF의 대리인에 불과하였 다고는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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