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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540 판결
분양대행업무 없이 교부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26713 (2011.06.22)

제목

분양대행업무 없이 교부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소외 회사가 분양대행업무를 실제 수행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분양수수료 또한 분양대행업무 수행의 대가로 소외 회사에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판단됨

사건

2011두18540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6. 22. 선고 2010누26713 판결

판결선고

2011. 11. 2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내지 3점 및 제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소외 회사가 분양대행업무를 실제 수행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분양수수료 또한 위 분양대행업무 수행의 대가로 소외 회사에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계약당사자의 확정이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없고, 조세법률주의 내지 실질과세의 원칙, 논리와 경험의 법칙 또는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도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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