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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 10. 17. 선고 2013구합10175 판결
원고가 송금했다는 알선수수료 및 컨설팅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2012-감심45(2012.12.20)

제목

원고가 송금했다는 알선수수료 및 컨설팅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송금한 금원이 알선수수료 및 컨설팅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사건

2013구합1017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서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8. 22.

판결선고

2013. 10. 17.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비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2. 1. 원고에게 경정 고지한 2002년도 귀속 수시분 양도소득세 OOOO원 및 지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 OOOO원 및 지방소득세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 중 '2012. 2. 5.'는 '2012. 2. 1.'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B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OO시 OO구 OO동 910-5 CCC아파트 103동 4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고 한다)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02. 9. 13. 전DD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자의 지위(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고 한다)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3.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가액 OOOO원, 취득가액은 O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O원(양도소득기본공제 OOOO원, 양도세과세표준은 OOOO원, 세율 36%), 지방소득세 OOOO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다. 피고는 노원세무서로부터 원고가 전DD에게 양도한 가액이 OOOO원이라는 사실을 통보받고, 2012. 2. 1. 양도가액 OOOO원, 취득가액은 O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 양도소득기본공제 OOOO원, 양도세 과세표준은 OOOO원, 세율 36%), 지방소득세 OOOO원을 경정 고지・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2. 4. 26.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장은 2012. 12.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3. 1. 2. 위 기각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취소청구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87조 제1항제93조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을 함께 부과・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고를 받거나 부파・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종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취소청구부분은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찬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참조, 한편 지방세법 제94조 제2항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 2법인세법 제72조에 따른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세분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는 별도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도 없다고 할 것이다).

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분양권을 취득하고 나서 1달 만에 전DD으로부터 소위 프리미엄 (Premium, 할증금)으로 OOOO원을 제시받을 정도로 2002년경 이 사건 아파트가 위치한 OO시 OO구의 부동산 거래는 활황이었는데, 원고는 유EE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는 수수료 및 취득컨설팅 비용으로 OOOO원을 지급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가액은 계약금 OOOO원에 알선수수료 및 취득컨설팅 비용 OOOO원을 합한 OOOO원이므로, 이 사건 분양권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가액이 OOOO원 임을 전제로 산정한 양도소득세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2. 7. 11. 유EE의 언니인 유FF의 계좌로 OOOO원 송금하였고, 유FF은 같은 날 유EE의 계좌로 OOOO원을 송금하였으며, 이어서 유EE는 안GG의 계좌로 2002. 7. 1l. OOOO원, 같은 달 12. OOOO원, 같은 달 13.OOOO원 합계 OOOO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유EE를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작성된 2012. 6. 15.자 분양계약서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의 계약금으로 OOOO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간이세금계산서를 건네받았다.

다) 전DD은 2002. 9. 13.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양수하면서 원고에게 원고가 기지급한 계약금 OOOO원에 프리미엄 OOOO원을 합한 OOOO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 10,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유E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알선수수료 및 컨설팅비용이라고 주장하는 OOOO원은 법정 중개수수료를 훨씬 초과하는 고액인데, 원고와 유EE 사이에 알선수수료 및 컨설팅 비용에 대한 어떠한 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유EE가 이 사건 아파트의 중개 및 매매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② 유EE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유EE가 돈을 송금한 안GG이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하여 어떤 지위에 있는지, 안GG 이전에는 어떤 지위에 있는 중개인이 몇 명이 있고, 누가 얼마의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것인지 알 수 없어 원고가 유EE에게 송금한 금원의 성격이 분명하지 아니한 점, ③ 원고가 당초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 위 OOOO원을 필요경비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유EE에게 송금한 O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취소청구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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