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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7. 22. 선고 2010구합4056 판결
분양수수료 관련 실제 용역제공 없이 가공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3091 (2009.12.29)

제목

분양수수료 관련 실제 용역제공 없이 가공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요지

분양대금이 분양회사의 통장으로 입금된 바도 없는 점, 분양대행을 의뢰하면서 자신이 분양을 받거나 분양대행사를 통하지 않고 분양된 점포에 대하여까지 분양수수료를 지급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아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2.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1,519,085,410원 및 법인세 3,032,142,6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분양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컨설팅업무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3. 6. 9. 설립되어 2007. 4. 30. 폐업된 회사로서 2004. 6. 7. □□건설 주식회사에서 △△탄 주식회사로, 2007. 2. 8. 현재의 ☆☆트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디(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명의로 된 공급가액 합계 90억 1,160만 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 라 한다)을 교부받은 후 이를 기초로 매입세액 공제하여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위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2007년 귀속 법인세를 선고하였다.

다. 피고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소외 회사가 자료상이라는 통보를 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위 90억 1,160만 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09. 2. 4. 원고에 대하여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19,085,410원 및 2007년 귀속 법인세 3,032,142,65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원고는 2006. 10.경 소외 회사에 ○○ 동작구 ♤♤동 16-1 외 4필지(면적 5,000㎡,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토지 위의 4동의 상가건물(연면적 5.520.26㎡ ,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한 분양대행업무를 위임하고, 총매출액의 30%를 분양수수료로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한 후 2006. 12. 27. 위와 같은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한 점,② 분양대행수수료를 총매출액의 30%로 정한 이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상가의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과 잔금을 조달할 방법을 마련하지 못하여 위 매매계약이 해제될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김AA이 위와 같은 조건에 분양대행권을 주면 이 사건 상가의 분양대행을 통해 매매대금을 조달하여 주겠다고 약정하였고, 원고로서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인 점,③ 소외 회사는 실제로 분양알선업자를 통해 수분양자를 알선하고 분양선수금을 조달하여 주는 등으로 이 사건 상가의 분양대행업무를 모두 이행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소외 회사에 분양수수료를 지급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④ ◇◇세무서장이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김BB와 소외 회사를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이들에 대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점,⑤ 소외 회사는 당초 최윤기가 운영하다가 김AA이 이를 인수한 회사로서 그 실체가 없는 회사라고 볼 수 없는 점,⑥ 원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한 90억 1,160만 원은 소외 회사에 귀속되었고, 원고나 위 김BB는 이를 돌려받은 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를 수반한 것이어서, 원고가 위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한 것이 정당한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발급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이사건토지와상가의매수와분양경위

(가) 한국토지공사는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상가와 일괄하여 경쟁입찰로 매각한다는 내용의 토지매각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상가를 철거하고 새로운 상가를 건축하여 분양하고자 위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 받았다.

(나) 원고는 2003. 12. 27. 한국토지공사와 사이에 매매대금 12,460,100,000원에 이 사건 토지와 상가를 일괄하여 매수하되, 매매대금은 아래 표와 같이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계약보증금 및 1회 할부금 정도를 납부한 이후 나머지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바람에 2006. 10. 17. 한국토지공사로부터 2006. 10. 31.까지 미납된 매매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다.

(라) 이후 원고는 한국토지공사에 대금납부계획을 제시하여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계약 해제일을 유예 받은 다음, 2006. 11. 1.부터 같은 해 12. 12.까지 나머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와 상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당초 계획에 따른 재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던 중, ○○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선정심의위원회가 2006. 7. 13. 이 사건 토지가 속한 ♤♤ 종합시장에 관한 시장정비사업의 시행을 보류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재건축을 포기하는 대신 이 사건 상가를 119개의 점포로 나누어 분양하는 것으로 당초의 계획을 변경하였다.

(바) 원고는 2007. 1. 15.부터 같은 해 2. 16.까지 사이에 전CC 등의 수분양자에게 위 119개 점포를 278억 1,000만 원에 분양하였다.

(사) 한편, 수분양자 중 일부는 위 분양계약체결 전인 2006년 10월 내지 11월경에 원고와 사이에 그 점포의 분양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또한, 119개의 점포의 수분양자 중 40명은 위 분양계약체결일 이후에 분양대금을 원고의 통장으로 입금하였고, 나머지 수분양자들은 위 분양계약체결 이전에 원고의 통장으로 분양대금을 입금하였다.

(2)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작성된 2006. 12. 27.자 분양대행계약서 한편,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06. 12. 27.자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표 기재(갑은 원고를, 을은 소외 회사를 가리킨다)와 같다.

(3) 분양알선업자와사이의분양알선계약등에관하여

김AA은 2006. 10.경 김DD, EE현, 이FF, 윤GG, 김HH, 이II와 사이에 그들이 분양자들 알선하면, 분양대행수수료로 1개의 점포당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알선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별지 분양알선계약체결 현황표 참조).

(4) 소외 회사와 이JJ 사이의 임대차계약

(가) 소외 회사는 2006. 12. 23. 이JJ으로부터 ◇◇시 ◇◇구 ◇◇동 255-1 ◆◆스 오피스텔 비동 402호(이하 '이 사건 분양사무실'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7. 1. 4.부터 2008. 1. 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회사와 이JJ 사이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 란에 '주식회사 ■■디', 전화1란에 김KK의 전화번호, 전화2란에 김AA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위 이JJ의 허LL은 김KK(확인서에는 김MM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김KK의 오기로 보인다)이 위 임대차계약 체결, 보증금의 수령 및 반환 등의 업무를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 측에 제출하였다.

(5) 원고의소외회사에대한금원지급내역

(가) 원고는 소외 회사에 광고비 및 분양전 선경비 명목으로 735,46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별지 송금표 기재와 같이 9,912,700,000원을 소외 회사의 통장으로 송금하였다.

(나) 위 분양수수료 상당 금액에는 원고, 원고의 당시 대표이사이던 김BB, 현재의 대표이사인 김NN, 감사인 김KK, 이사인 윤GG, 김BB와 김KK의 자녀 등이 분양받은 점포 17개와 그들이 알선한 점포 28개에 대한 분양수수료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한편,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금한 위 금액 중 5억 원은 2007. 3. 20. 김BB가 인수한 주식회사 ▽▽트의 신주의 인수대금으로 납부되었고, 그 중 상당 부분이 사채업자에게 지급되었다.

(6) 소외회사의주주현황등

(가) 소외 회사는 2004. 9. 11.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6. 12. 26. 김AA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같은 날 상호가 주식회사 ■■디로 변경되었다.

(나) 소외 회사의 지분은 대표이사인 김AA이 39.9%(자본금 192,500,000원)를, 김PP이 35.2%(자본금 172,500,000원)를, 서RR가 25.5%(자본금 125,000,000원)를 각 보유하고 있다.

(다) 김AA은 2006. 12. 1.부터 2007. 3. 15.까지 사이에 42일간 위암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07. 3. 15. 사망하였고, 김PP은 1998년 65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을 뿐 이후 특별한 수입이 없고, 달리 소유재산도 없는 자이며, 서RR는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바 없고, 소외 회사 및 김AA을 알지 못하며, 다만 김KK의 부탁으로 김KK에게 자신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빌려 준 적이 있을 뿐이다.

(7) 원고및소외회사에대한수사기관의수사결과

◇◇세무서장은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김BB와 소외 회사를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는데, ○○중앙지방검찰청장은 2008. 12. 29. 이들에 대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10,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와 소외 회사(대표이사 김AA)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 대행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이 사건 상가가 분양됨에 따라 원고가 소외 회사의 통장으로 위 계약에 따른 분양수수료 상당액인 99억 1,276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1 내지 10,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① 김AA은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김BB와 평소 잘 알고 지내는 관계이고, 원고가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분양을 시작할 무렵인 2006. 10. 이후에 소외 회사를 인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② 소외 회사의 주주로 되어있는 김PP, 서RR는 위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고, 김AA은 2006. 12.경부터 위암으로 치료를 받다가 2007. 3.경 사망한 것에 비추어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상가의 분양대행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이 사건 분양사무실의 임대차계약 또한 실제로 소외 회사가 아닌 원고의 감사 김KK이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그 시기 또한 실제 분양이 시작되고 난 이후인 2007. 1. 3.경이며, 그 외에 소외 회사의 사무소 또는 영업장이라고 볼 만한 장소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③ 이 사건 상가의 분양으로 인한 총매출액이 278억 1,000만 원이고, 원고가 한국토지공사에 지급한 매매대금이 15,751,745,840원인 점을 감안해 보면, 위 분양수수료 금액은 이 사건 상가의 분양으로 인한 이익의 거의 대부분이어서 실제 원고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수수료를 지급한다면 제대로 분양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거의 아무런 이익도 남지 않았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그 비율(총매출액의 30%) 및 금액 또한 일반적인 분양수수료에 비추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인 반면, 소외 회사가 분양알선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분양알선수수료는 이보다 훨씬 적은 점포 1개 당 500만 원 내지 1,000만원에 불과한 점, ④ 2006. 10.경 원고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통보를 받은 상태여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상가의 분양을 통해 분양선수금을 조달하여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목적사업에 분양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컨설팅업무가 포함되어 있는 원고가 회사 규모나 분양대행업무 수행실적도 확인되지 않은 소외 회사에 위와 같이 지나치게 많은 분양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상가의 분양대행업무를 위임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분양선수금을 조달받아서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⑤ 소외 회사의 분양대행업무를 실제 수행하였다는 9명의 분양알선업자에는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김BB, 감사인 김KK, 이사인 윤GG, 김BB가 투자한 회사의 대표이사인 황SS 등이 포함되어 있고, 황SS은 2008. 5. 21. 세무조사에서 소외 회사를 통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분양대금은 소외 회사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였고, 분양수수료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하고 있는 점(황SS 작성의 2008. 7. 1.자로 확인서에는 황SS이 소외 회사와 사이에 부동산 중개 알선 계약을 체결하여 일정수수료를 수취하고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위 진술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을 수 없다), ⑥ 소외 회사는 분양계약서는 물론 양해각서에도 분양대행사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소외 회사가 실제로 수분양자를 알선하였다는 자료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그 분양대금이 소외 회사의 통장으로 입금된 바도 없는 점,⑦ 분양대행을 의뢰하면서 자신이 분양을 받거나 분양대행사를 통하지 않고 분양된 점포에 대하여 까지 분양수수료를 지급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소외 회사에 원고 및 특수관계자가 분양받은 17개의 점포, 김BB 및 특수관계자가 알선한 점포 28개에 대하여도 분양수수료를 지급한 이유에 대하여 원고는 전체 점포에 대하여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이에 따라 분양수수료를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만 설명하고 있는 점,⑧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금한 금액 중 5억 원은 김AA이 사망한 이후인 2007. 3. 20. 김BB가 인수한 주식회사 ▽▽트의 신주의 인수대금으로 납부되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여러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이 사건 상가의 분양대행업무를 실제 수행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분양수수료 또한 위 분양대행업무 수행의 대가로 소외 회사에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갑 제9호증의 1 내지 8,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II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세금계산서의 내용에 부합하는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김BB가 수사기관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위와 달리 볼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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