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소외 C’을 ‘C’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원고들 또는 피고가 세부적으로 B의 재산 내역에 관하여 주장한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제3항 이하에서 별도로 살펴본다). 3. B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판단의 전제 원고들 주장과 같은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거나, 그 행위 당시 채무자가 이미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야 한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채권양도로 인하여 과연 채무자인 B이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거나 또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B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적극재산에 대한 판단 1) 부동산 채무자의 채무초과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포함되는 부동산이 사해행위가 있은 후에 경매절차에서 경락된 경우에 그 부동산의 평가는 경락된 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해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산출된 감정평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등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