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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1 2018나6835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에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여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여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3쪽 3행부터 6행까지 기재된 "다의 1 항” 말미에 “또한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일 무렵인 2017. 4. 5. 기준 59,167,956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를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3쪽 15행부터 17행까지 기재된"인정근거 ”란에 “을 제15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4쪽 16행과 17행 중 “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던 점" 기재에 이어서"B이 보유한 예금 59,167,956원을 적극재산에 합산하여도 B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를 추가하여 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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