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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20가단510019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과 소외 D 사이에 2015. 4. 13. 체결된 4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B와...

이유

기초사실

소외 D(E생)은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 A은 그 배우자, 피고 B, C는 그 자녀들이다.

D은 2015. 2. 16. “김포시 F 외 토지와 건물”을, 2015. 2. 27. "서울 용산구 G 외 토지와 건물'을 합계 397억 원에 양도하여 2015. 2. 28.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원고 산하 분당세무서장은 2015. 12.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0,381,161,510원을 부과처분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하였으며, 2020. 3. 20. 현재 이 사건 조세채권을 합하여 D이 체납하고 있는 국세채무는 16,244,489,570원에 이른다. D은 위 부동산 양도대금이 입금된 우리은행계좌(H)에서 각 수표를 출금하여 2015. 4. 13. 피고 A의 새마을금고계좌(I)로, 2015. 4. 16. 피고 B의 새마을금고계좌(J)로, 2015. 4. 17. 피고 C의 새마을금고계좌(K 로 각 40,000,000원씩 입금하여 이를 증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

). D은 이 사건 증여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보전채권 원고의 D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 이전인 2015. 2. 28.(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에 이미 성립하여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사해행위의 성립 이 사건 증여 당시 D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앞에서 본 것과 같은바, 이처럼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D이 피고들에게 각 40,000,000원의 금전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 등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은 이 사건 증여로 공동담보의 부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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