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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06. 09. 선고 2014구합16583 판결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금액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매출금액으로 지급받은 것임을 경 험칙상 추정할 수 있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3서3765 (2014.05.19)

제목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금액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매출금액으로 지급받은 것임을 경 험칙상 추정할 수 있음

요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사건에서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사건

2014구합1658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외 1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4.28.

판결선고

2017. 6. 9.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이 피고가 2013. 2. 4. 원고 박○○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 내지 2011년 제1기분, 종합소득세 2009년, 2010년 귀속분, 원고 △△△월드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분, 2012년 제1기분, 법인세 2011사업연도, 2012사업연도 귀속분에 관한 각 부과처분 중 별지1 과세처분 내역표 '1차 경정 부과액 중 남은 세액란' 기재 각 돈을 초과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2. 4. 원고 박○○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분 25,969,710원, 제2기분 45,359,180원, 2010년 제1기분 72,980,350원, 제2기분 95,797,510원, 2011년 제1기분 53,802,880원,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138,991,880원, 2010년 귀속분392,503,550원의 각 부과처분과 2017. 1. 5. 원고 박○○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1년 귀속분 220,524,256원의 부과처분을, 2013. 2. 4. 원고 주식회사 △△△월드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분 23,779,730원, 2012년 제1기분 39,948,050원, 제2기분 27,575,000원, 법인세 2011사업연도 귀속분 28,559,970원, 2012사업연도 귀속분 81,757,57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박○○은 '△△△월드'라는 상호로 2005. 4. 1.부터 2011. 7.경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00길 00, 203호 (서초동, ○○타워)에서 유학알선업을 영위하였고, 원고 박○○이 대표이사로 있던 원고 주식회사 △△△월드(이하 '△△△월드'라 한다)는 2011. 4.경부터 2012. 12.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였다.

나. ○○지방검찰청 검사는 원고 박○○이 문서 등을 위조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학교 입학을 알선하였다는 혐의를 수사하다가 원고 박○○에게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매출금액을 숨기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2. 10. 29. 피고에게 원고 박○○에 대한 고발을 요청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박○○과 원고 박○○이 대표이사로 있는 원고 △△△월드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를 지급받거나 박△△, 백○○, 김○○, 정○○, 김△△ 등의 명의로 개설된 차명계좌로 매출금액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별지2 매출 누락금액 산정표 '입금액(추정수입금액)(공급대가)란' 기재 각 돈에서 원고들이 신고한 매출금액인 같은 표 '정기신고중복(공급대가)란' 기재 각 돈 등을 차감한 돈 상당의 매출금액을 숨겨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판단하여 2013. 2. 4. 원고들에게 별지1 과세 처분 내역표 '1차 경정처분 증액・부과액란' 기재 각 세액(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부과・고지 하였다(이하 '1차 경정처분'이라 한다). 한편,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같은 법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를 각 적용한 뒤 원고들의 수입금액에 일정한 경비율을 곱하여 필요경비 등을 산출하는 추계방식으로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다.

라. 원고 박○○은 ○○지방법원 2013고단0000호로 위와 같이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매출을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사이의 부가가치세 00,000,000,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조세를 포탈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저질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3. 8. 7. 위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 박○○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지방법원 2013노000, 2013노0000(병합), 2013노0000(병합), 2013노0000(병합) 사건에서 2013. 9. 26.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대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에 관한 상고가 2013. 12. 12. 기각(대법원 2013도00000)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마. 원고들은 1차 경정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피고가 파악한 매출누락분의 일부는 원고들이 이미 신고한 내역 등과 중복되고, 거래상대방에게 환불하였거나 거래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해외에 있는 학생에게 학비로 송금한 돈임에도 이를 소득금액 등에 그대로 포함시킨 1차 경정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4. 5. 19. 원고들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 등을 토대로 매출금액과 수입금액 누락액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14. 6. 19. 조세심판원의 위 결정에 따라 매출누락액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뒤,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별지2 매출 누락금액 산정표 '재조사 후 환불 인정금액란' 기재 각 돈을 과세표준 산정에서 제외하고 이를 기초로 세액을 감액하였다. 그 내역은 별지1 과세처분 내역표 '재조사 후 처분란' 해당 부분 각 기재와 같다.

사. 피고는 이 사건 소 계속 중인 2016. 11. 30.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다시 감액경정처분을 하였다. 그 내역은 별지1 과세 처분 내역표 '3차 경정처분란' 기재와 같다(다만, 피고가 2017. 1. 5. 증액경정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액 부분은 제외한다).

아. 피고는 기존 경비율 적용과정의 오산을 바로잡아 2017. 1. 5. 원고 박○○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을 000,000,000원으로 증액경정하였다(같은 표 참조, 이하에서는 1차 경정처분 가운데 원고 박○○에 대한 각 부가가치세와 2009년, 2010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분, 원고 △△△월드에 대한 각 부분 중 별지1 과세 처분 내역표 '1차 경정 부과액 중 남은 세액'란의 해당란 기재 각 세액에 대한 부분과 피고가 2017.1. 5. 원고 박○○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증액경정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7호증, 을 제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과세관청이 조세부과처분을 한 뒤에 그 불복절차과정에서 국세청장이나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그 일부를 취소하도록 하는 결정을 받고 이에 따라 당초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경우 위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된다(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누391 판결 등 참고).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13. 2. 4. 원고 박○○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 내지 2011년 제1기분, 종합소득세 2009년, 2010년 귀속분, 원고 △△△월드에게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분, 2012년 제1기분, 법인세 2011사업연도, 2012사업연도 귀속분에 관한 각 세액을 증액하고 그 증액분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된 1차 경정처분을 하였다가 2014. 6. 19.과 2016. 11. 30. 위 각 세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위 1차 경정처분에서 증액된 세액 중 남은 세액은 별지1 과세처분 내역표 '1차 경정 부과액 중 남은 세액' 해당란 기재와 같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이 피고가 2013. 2. 4. 원고들에게 한 위 각 과세기간에 관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과처분 가운데 위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세액인 별지1 과세처분 내역표 '1차 경정 부과액 중 남은 세액' 해당란 기재 각 돈을 초과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피고의 감액경정으로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세액을 다투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지방검찰청 검사와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직권을 남용하는 등으로 위법하게 조세포탈범죄 수사와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2) 원고들은 원고 박○○의 아버지 박△△, 어머니 백○○의 각 계좌를 원고들의 차명계좌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별지2 매출 누락금액 산정표 기재 각 돈 중 박△△, 백○○의 각 계좌로 입금된 돈은 원고들의 매출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별지3 원고들 주장 환불내역표 기재 각 돈 합계 000,000,000원은 원고들이 거래상대방에게 매출금액을 환불한 것이므로 원고들의 매출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별지4 원고들 주장 학비송금내역표 기재 각 돈 합계 000,000,000원은 원고들이유학알선업을 영위하면서 유학생들의 학비 명목으로 지출한 것이므로 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5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세무조사 등에 기초한 것인지 여부

살피건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지방검찰청 검사나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위법한 수사나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들이 박△△, 백○○의 각 계좌를 차명계좌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사건에서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5두603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원고 박○○은 이 사건 처분에 앞선 세무조사 과정에서 박△△, 백○○의 각 계좌를 원고들의 차명계좌로 사용하여 영업상 거래에 이용하였던 사실을 일부 인정하였고 그러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② 박△△, 백○○의 각 계좌에는 짧은 기간을 주기로 약 1,000,000원 이상의 돈이 꾸준히 입금되었고, 그 입금자 명의도 이름을 알 수 없거나 다양한 점, ③ 박△△, 백○○이 위 각 입금 당시 별도로 사업을 경영하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신고된 소득금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에 비추어 위 입금액이 박△△, 백○○의 사업활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박△△, 백○○의 계좌를 원고들의 매출금액을 입금받는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고, 갑 제51 내지 6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별지3 원고들 주장 환불내역표 기재 각 돈 합계 000,000,000원이 매출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그 거시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차명계좌인 박△△, 백○○, 김○○, 정○○, 김△△ 등의 각 계좌를 영업상 거래에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원고 박○○ 또는 위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별지2 매출 누락금액 산정표 기재 각 입금액은 원고들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매출금액으로 지급받은 것임을 경험칙상 추정할 수 있다. 나아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거래상대방에게 송금한 별지3 원고들 주장 환불내역표 금액에 상당한 돈을 환불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거래 내역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들은 수입과 지출의 상당부분을 장부에 누락하는 등으로 위 지출의 명목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던 점, ② 원고 박○○의 계좌 또는 원고들의 차명계좌에 입금한 명의인과 위 거래내역상 원고들이 환불하였다는 상대방 명의인 사이에 대응관계를 뚜렷이 찾기 어려운 점, ③ 원고들의 환불내역상 상대방 명의인 중 중복되는 사람이 많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별지3 환불내역표 기재와 같이 타인에게 돈을 송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부분이 매출금액에 대한 환불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별지2 매출 누락금액 산정표 기재 각 매출금액의 존재에 대한 추정이 뒤집어지지는 않는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별지4 원고들 주장 학비송금내역표 기재 각 돈이 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이 위 표 기재 각 돈을 유학생들의 학비, 항공료 등 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들이 장부를 부실하게 작성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 또한 충분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의 수입금액 등에 일정한 경비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필요경비를 산정하는 추계방식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피고의 추계방식에 의한 과세 자체가 위법하거나 원고들에게 특별히 불리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증빙을 제출하고 있는 위 비용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 등에서 다시 공제할 수는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이 피고가 2013. 2. 4. 원고 박○○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 내지 2011년 제1기분, 종합소득세 2009년, 2010년 귀속분, 원고 △△△월드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분, 2012년 제1기분, 법인세 2011사업연도, 2012사업연도 귀속분에 관한 부과처분 중 별지1 과세처분 내역표 '1차 경정 부과액 중 남은 세액란' 기재 각 돈을 초과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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