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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6. 14. 선고 2017누66338 판결
세무조사의 절차하자가 중대하지 않고,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일부 위반했어도 이를 취소사유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6583 (2017.06.09)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3서3765 (2014.05.19)

제목

세무조사의 절차하자가 중대하지 않고,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일부 위반했어도 이를 취소사유로 볼 수 없음

요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등 절차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것이라 할 수 없고, 나아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절차적 하자 중 상당수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한 조사사무처리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취소 사유가 되는 절차적인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사건

2017누66338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외 1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2017. 6. 9.

변론종결

2018. 5. 3.

판결선고

2018. 6.14.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4. 원고 박○○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분 00,000,000원, 제2기분 00,000,000원, 2010년 제1기분 00,000,000원, 제2기분 00,000,000원, 2011년 제1기분 00,000,000원,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00,000,000원, 2010년 귀속분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과 2017. 1. 5. 원고 박○○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1년 귀속분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2013. 2. 4. 원고 주식회사 ○○○월드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분 00,000,000원, 2012년 제1기분 00,000,000원, 제2기분 00,000,000원, 법인세 2011사업연도 귀속분 00,000,000원, 2012사업연도 귀속분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청구기각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2. 4. 원고 박○○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분 00,000,000원, 제2기분 00,000,000원, 2010년 제1기분 00,000,000원, 제2기분 00,000,000원, 2011년 제1기분 00,000,000원,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00,000,000원, 2010년 귀속분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과 2017. 1. 5. 원고 박○○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1년 귀속분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2013. 2. 4. 원고 주식회사 ○○○월드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분 00,000,000원, 2012년 제1기분 00,000,000원, 제2기분 00,000,000원, 법인세 2011사업연도 귀속분 00,000,000원, 2012사업연도 귀속분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들이 제1심법원에서 각하 판결을 받은 피고가 2013. 2. 4. 원고 박○○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 내지 2011년 제1기분, 종합소득세 2009년, 2010년 귀속분, 원고 ○○○월드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분, 2012년 제1기분, 법인세 2011사업연도, 2012사업연도 귀속분에 관한 각 부과처분 중 별지1 과세처분 내역표 '1차 경정 부과액 중 남은 세액란' 기재 각 돈을 초과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는 제1심 판결문 3면 21행의 "00,000,000"을 "00,000,000원"으로, 4면 17행의 "이 사건 소 계속 중인"을 "제1심 소송 계속 중인"으로 고치는 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절차적 위법성

○○지방검찰청 검사의 원고들에 대한 조세포탈범죄 검찰조사 과정 및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각각 다음과 같은 절차적 위법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지방검찰청 검사는 원고 박○○의 조세포탈범죄를 조사하면서 체포영장, 압수수색영장, 구속영장의 각 직업란의 기재에 원고 박○○의 직업을 잘못 기재하고, 피고에 대한 고발 요청서에 증거능력이 없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첨부하는 등 권력을 남용하는 위법한 조세포탈범죄 수사를 하였다.

(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6항에 의하면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나,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면서도 이를 원고들에게 문서로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조세범칙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7조 제7항, 제8항에 따라 위원회는 그 심의결과를 통보서로 조사관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위 심의결과 통보서를 받은 조사관서장은 조세범칙행위 혐의자에게 즉시 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위원회는 조사관서장인 피고에게 원고 박○○에 대한 심의결과 만을 통보하였을 뿐, 원고 ○○○월드에 대한 심의결과를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위원회의 원고 ○○○월드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대상선정 의결 자체가 있었는지 의문이 있으며, 피고는 위 심의결과 통보서를 받은 이후 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를 즉시 통지하지않고 1주일이 지난 뒤에야 원고들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라) 위원회가 위와 같은 조세범칙조사 대상선정 의결을 한 것은 2013. 1. 17.인데, 피고는 위와 같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인 2013. 1. 4.경 원고들을 범칙혐의자로서 심문하여 조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작성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을 제8호증)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마)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조세범칙처분을 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조사사무처리규정 제92조 제1항 제1호, 제3항에 의하면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조세범칙처분 심의요청서 등을 작성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세범칙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피고는 2013. 1. 24.경 아직 심의를 요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들에게 심의요청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2013. 1. 25.경 조세범칙처분 심의를 요청하여 아직 7일이 경과하지 않은 6일 뒤인 2013. 1. 31.경 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실제로 위원회는 매주 개최된 것으로 보이는바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의심스럽다.

(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조세범칙 조사결과 통지내용에 의견이 있으면 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나, 원고들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은 단 하루에 불과했고, 그 작성 내용 역시 조사관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 허위로 작성되었다.

(사)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4조 제5항에 따라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5일 전까지 통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 한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3조 제5항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들에게 회의의 안건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의 인적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익명으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의 인적사항이 전부 노출되어 통보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였다.

(자) 조세범칙조사 대상선정 및 조사에 따른 조세범칙처분 심의요청 등에 포탈추정 세액이 오류로 과도하게 기재되어 있고, 실제 차명계좌가 아님에도 차명계좌로 기재되어 있어 조세범칙조사 대상선정과 조세범칙처분에 불리하게 적용되었다.

(차)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5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세무조사가 종결된 경우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납세자의 권리구제 방법 등을 상세히 알려주어야 하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2) 실체적 위법성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들은 원고 박○○의 아버지 박AA, 어머니 백BB의 각 계좌를 원고들의 차명계좌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별지2 매출 누락금액 산정표 기재 각 돈 중 박AA, 백BB의 각 계좌로 입금된 돈은 원고들의 매출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별지3 원고들 주장 환불내역표 기재 각 돈 합계 697,431,300원은 원고들이 거래 상대방에게 매출금액을 환불한 것이므로 원고들의 매출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별지4 원고들 주장 학비송금내역표 기재 각 돈 합계 348,951,936원은 원고들이유학알선업을 영위하면서 유학생들의 학비 명목으로 지출한 것이므로 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5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처분에 앞선 세무조사 등의 경과

(가) 피고는 ○○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고발 요청을 받고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고, 2012. 11. 12.경 원고들에게 2009. 1. 1.부터 2011. 12. 31.까지를 조사대상 과세기간으로, 2012. 11. 12.부터 2012. 11. 30.까지를 조사기간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세무조사 실시를 통지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1. 27.경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제5호 사유에 해당됨을 근거로 원고들에 대한 당초 조사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날인 2012. 12. 1.부터 2013. 1. 31.까지 조사기간 연장신청을 하였다.

(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2012. 11. 29. 피고에게 원고들의 종합소득세, 법인세 각 조사와 관련하여 대표자 구치소 수감 및 차명계좌사용 등 수입금액누락 확인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조사기간 내에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에 의거하여 위 연장신청을 축소 승인하고, 그에 따라 연장되는 조사기간을 2012. 12. 1.부터 2013. 1. 25.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들은 2013. 1. 4. 원고들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시 원고 박○○이 수감되어 있던 ○○구치소에서 원고 박○○을 직접 심문하여 조사하고 '범칙혐의자 심문조서'를 작성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일반통합조사) 진행 중 원고들의 행위가 조세범칙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3. 1. 9.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고 한다)에게 원고들이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제6조 제4호에 해당하는 조세범칙행위를 하였음을 사유로 조세범칙조사 대상선정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였다.

(바) 이에 따라 위원회는 2013. 1. 17. 원고들을 조세범칙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의결을 하였고, 의결에 따라 위원장은 같은 날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각 조세범칙조사를 승인하는 내용의 조세범칙조사 대상선정 심의결과를 통보하였다.

(사) 위 심의결과를 받은 피고는 2013. 1. 22.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일반통합조사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내용의 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통지는 2013. 1. 24. 원고들에게 도달하였으며, 원고들은 즉시 피고에게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수령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아) 피고는 2013. 1. 24. 원고들에게 위 조사 범위확대 통지를 하면서, 원고들의 조세범칙처분에 대한 심의 요청사실을 통지하여 원고들로부터 그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수령증을 제출받고, 그 다음 날인 2013. 1. 25. 위원장에게 원고들의 조세범칙조사 결과 범칙처분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였다.

(자) 위원회는 2013. 1. 31. 원고들을 조세범칙처분(고발)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고, 위원장은 같은 날 피고에게 원고 박○○은 조세법 처벌법 제3조에 해당되는 조세범칙자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원고 ○○○월드는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에 따라 양벌규정을 적용한다는 사유로 각 고발 결정을 하였다는 내용의 심의결과를 통보하였다.

(차) 피고는 2013. 2. 1. 위 심의결과에 따라 ○○지방검찰청에 원고들이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4호제18조에 각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고발하였다.

(카) 피고는 2013. 2. 4.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경위와 같은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1, 92, 95호증, 제99~104호증, 제108, 111호증 및을 제5, 6, 8호증, 제20~3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검찰 수사에 기초한 것인지 여부

갑 제40호증, 제68~70호증, 갑 제78~90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지방검찰청 검사가 체포영장, 압수・수색영장, 구속영장 청구서의 직업란에 원고 박○○의 직업을 '미상', '회사원', '㈜○○이주공사 대표이사' 등으로 기재한 사실, ○○지방검찰청 검사가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고발을 요청하면서 원고 박○○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첨부한 사실 등은 인정할 수 있으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원고 박○○에 대한 구속영장의 직업란 기재를 실제와 같은 '유학원 운영'으로 사후에 수정한 사실 역시 인정할 수 있으며, 영장 등에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한 직업란의 기재가 그 효력요건이라 볼 수 없고 이후에 잘못된 기재를 바로잡아 수정하여 기재한 점에 비추어 이를 위법한 영장에 기초한 강제수사라고 볼 수 없으며, 그 밖에 원고 박○○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이 없다거나 인천지방검찰청 검사가 권력을 남용하여 위법한 수사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세무조사 등에 기초한 것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의 존재를 근거로 하여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부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무조사절차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것이라든지 전혀 조사를 결한 경우나 사기나 강박 등의 방법으로 과세처분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등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로는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한편, 조사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 훈령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규정에 정한 절차 등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세무조사 기간연장 통지절차 위반 여부

설령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한 사유와 기간을 통지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세무조사는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를 수집함에 있어 질문검사권을 행사하여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의 조사・확인 및 과세에 필요한 직접・간접의 자료를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납세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여 시행되는 임의조사라는 점, 피고는 원고들에게 세무조사 실시를 사전에 통지하였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3항에 따라 세무조사기간을 적법하게 연장하였으며, 이후 조세범칙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음을 통지하는 등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세무조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거나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른 통지 절차를 준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세무조사기간의 연장을 통지받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조세범칙조사 대상선정 절차 위반 여부

앞서 본 세무조사 경과 등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이 조세범칙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기 이전에 원고 박○○을 범칙혐의자로 심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따르더라도 원고 박○○은 임의로 출석하여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심문조사는 조세범칙조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피고가 원고들이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조세범칙행위 혐의자'에 해당하여 조세범칙조사 대상선정을 위한 심의요청이 필요한 경우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한 점, 실제로 피고는 위 조사결과 작성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요청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심문조사에 어떠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원장이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본문에 따라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원장이 각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위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않았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며, 나아가 위 시행령 제4조 제5항 단서에 의하면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을 제35, 3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원장이 각 회의 개최 이전 시점에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은 위원회의 의결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2013. 1. 24.경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의결일로부터 5일(주말을 제외하면 3일)이 되는 2013. 1. 22.경 원고들에게 통지를 발송하였으며, 원고들은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수령증까지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역시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통지가 다소 늦게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위와같은 통지 절차는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7조에 의한 것으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위반한 것에 불과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원고들은 원고 ○○○월드에 대하여 조세범칙사건 대상선정과 관련한 위원회 심의와 심의결과 통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세무조사 등의 경과에 따르면 원고 ○○○월드에 대한 조세범칙사건 대상선정 및 그 심의결과의 통보가 있었고, 달리 원고가 조세범칙조사 대상선정 절차에 관하여 주장하는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없다.

(라) 조세범칙처분 결정 절차 위반 여부

앞서 본 세무조사 등 경과에 의하면 피고는 조세범칙처분 심의요청서를 실제로 제출하기 전 원고들에게 심의요청 사실을 통지하였고,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심의를 요청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는 심의요청 사실을 사전에 통지한 것일 뿐 통지 자체를 해태하지 않았으며, 위원회 개최 6일 전에 심의를 요청한 점에 비추어 위원회 준비 등에 지장이 없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위원회가 개최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절차상의 위법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한 조사사무처리규정 제92조를 위반하였다는 것으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원고들은 위 심의요청 사실을 통지받을 당시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기한이 단 하루에 불과하고 그 내용 역시 조사관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더라도 위원회에 대한 의견서 제출은 임의적인 사항으로 되어 있고 의견서 제출기한에 관한 정함도 없으며, 강요에 의하여 의견서가 작성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은 조세범칙조사 대상선정 및 조사에 따른 조세범칙처분 심의요청 등에 포탈추정세액이 오류로 과도하게 기재되어 있고, 실제 차명계좌가 아님에도 차명계좌로 기재되어 있어 불리한 조세범칙처분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박AA, 백BB 등의 각 계좌를 차명계좌로 하여 원고들의 매출금액을 입금받는 용도로 사용하였음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고, 포탈추정세액이 과도하게 기재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설령 포탈추정세액이 다소 잘못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위원회의 조세범칙조사 대상선정 및 그에 따른 조세범칙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 밖에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조세범칙처분의 결정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 기타 조사사무처리규정상 절차 위반 여부

그 밖에 원고들은 위원회 개최시 위원들에 대한 회의 안건 등의 통보시에 원고들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었다거나,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납세자의 권리구제 방법 등을 상세히 알려주는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피고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조사사무처리규정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며, 나아가 조사사무처리규정을 위반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바)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등 절차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것이라 할 수 없고, 나아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절차적 하자 중 상당수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한 조사사무처리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취소 사유가 되는 절차적인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처분의 실체적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이 박AA, 백BB의 각 계좌를 차명계좌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사건에서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5두603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원고 박○○은 이 사건 처분에 앞선 세무조사 과정에서 박AA, 백BB의 각 계좌를 원고들의 차명계좌로 사용하여 영업상 거래에 이용하였던 사실을 일부 인정하였고 그러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② 박AA, 백BB의 각 계좌에는 짧은 기간을 주기로 약 1,000,000원 이상의 돈이 꾸준히 입금되었고, 그 입금자 명의도 이름을 알 수 없거나 다양한 점, ③ 박AA, 백BB이 위 각 입금 당시 별도로 사업을 경영하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신고된 소득금액이 그리 많지 않은 것에 비추어 위 입금액이 박AA, 백BB의 사업활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박AA, 백BB의 계좌를 원고들의 매출금액을 입금받는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고, 갑 제51~6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2) 별지3 원고들 주장 환불내역표 기재 각 돈 합계 697,431,300원이 매출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근거로 그 납세의무자가 당초 법인세 등의 신고 시에 누락한 매출액이 있음을 이유로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와 같이 누락한 익금의 존재와 액수 등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하지만,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기록하여 갖추고 있는 장부에 제대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매출 누락액의 존재를 납세의무자가 실제 관리・사용하는 차명계좌의 존재를 통하여 증명한 경우에는 그 증명의 난이와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할 때, 그 매출 누락액이 위와 같은 차명계좌에 입금된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익금이나 매출액이 아니라는 점을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일응 그 금액을 위 차명계좌에 입금된 사업연도의 익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등에 포함한 것은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두5542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과 그 거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차명계좌인 박AA, 백BB, 김CC, 정DD, 김EE 등의 각 계좌를 영업상 거래에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원고 박○○ 또는 위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별지2 매출 누락금액 산정표 기재 각 입금액은 원고들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매출금액으로 지급받은 것임을 경험칙상 추정할 수 있다. 나아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거래상대방에게 송금한 별지3 원고들 주장 환불내역표 금액에 상당한 돈을 환불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거래 내역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들은 수입과 지출의 상당부분을 장부에 누락하는 등으로 위 지출의 명목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던 점, ② 원고 박○○의 계좌 또는 원고들의 차명계좌에 입금한 명의인과 위 거래내역상 원고들이 환불하였다는 상대방 명의인 사이에 대응관계를 뚜렷이 찾기 어려운 점, ③ 원고들의 환불내역상 상대방 명의인 중 중복되는 사람이 많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별지3 환불내역표 기재와 같이 타인에게 돈을 송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부분이 매출금액에 대한 환불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별지2 매출 누락금액 산정표 기재 각 매출금액의 존재에 대한 추정이 뒤집어지지는 않는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별지4 원고들 주장 학비송금내역표 기재 각 돈이 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이 위 표 기재 각 돈을 유학생들의 학비, 항공료 등 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들이 장부를 부실하게 작성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 또한 충분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의 수입금액 등에 일정한 경비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필요경비를 산정하는 추계방식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피고의 추계방식에 의한 과세 자체가 위법하거나 원고들에게 특별히 불리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증빙을 제출하고 있는 위 비용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 등에서 다시 공제할 수는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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