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6.09 2014구합16583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이 피고가 2013. 2. 4. 원고 A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 내지 2011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B’라는 상호로 2005. 4. 1.부터 2011. 7.경까지 서울 서초구 C, D호 에서 유학알선업을 영위하였고, 원고 A이 대표이사로 있던 원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2011. 4.경부터 2012. 12.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였다.

나.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원고 A이 문서 등을 위조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학교 입학을 알선하였다는 혐의를 수사하다가 원고 A에게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매출금액을 숨기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2. 10. 29. 피고에게 원고 A에 대한 고발을 요청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A과 원고 A이 대표이사로 있는 원고 B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를 지급받거나 E, F, G, H, I 등의 명의로 개설된 차명계좌로 매출금액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별지2 매출 누락금액 산정표 ‘입금액(추정수입금액)(공급대가)란’ 기재 각 돈에서 원고들이 신고한 매출금액인 같은 표 ‘정기신고중복(공급대가)란’ 기재 각 돈 등을 차감한 돈 상당의 매출금액을 숨겨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판단하여 2013. 2. 4. 원고들에게 별지1 과세 처분 내역표 ‘1차 경정처분 증액부과액란’ 기재 각 세액(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1차 경정처분’이라 한다). 한편,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