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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04. 24. 선고 2006누21728 판결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근거로 산정한 매출누락금액의 당부[국승]
제목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근거로 산정한 매출누락금액의 당부

요지

현금수입업종인 음식점의 경우 현금수입금이 관리되는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은 과세표준이 되는 매출액 산정에 있어서 객관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으며, 입금액 중 매일 또는 수일 단위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입금되어 매출대금으로 볼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만을 근거로 함은 적법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04. 2. 1. ○○○에 대하여 한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113,800원, 제2기분 부가가치세 5,360,560원,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459,690원, 제2분 부가가치세 9,604,760원,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485,720원, 제2기분 부가가치세 3,695,900원 및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9,665,650원,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6,120,020원,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287,120원의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04. 2. 1. 원고 △△△에 대하여 한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113,800원, 제2기분 부가가치세 5,360,560원,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459,690원, 제2기분 부가가치세 9,604,760원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485,720원, 제2기분 부가가치세 3,695,900원 및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9,665,650원,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6,120,020원,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287,120원의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04. 2. 1. 원고 ●●●에 대하여 한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113,800원, 제2기분 부가가치세 5,360,560원,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459,690원, 제2기분 부가가치세 9,604,760원,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485,720원, 제2기분 부가가치세 3,695,900원 및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9,665,650원,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6,120,020원,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287,1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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