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나314712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피항소인
이00
포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우 담당변호사 문도인
피고항소인
포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이래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 9. 4. 선고 2017가단104659 판결
변론종결
2019. 5. 22.
판결선고
2019. 6. 26.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포항시 A리 6 양어장 3,678m²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2,3, 40, 39, 41, 42, 43, 3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나) 부분 167㎡에 관하여 2015. 11. 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리 소재 토지 등의 소유 현황 1)서00은 포항시 A리 (이하'A리'라고만 한다) 6 양어장 2304㎡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A리 6 2304m²는 1989. 2. 14. A리 6 1298㎡와 A리 6-1 1006m²로 분할되었고, 다시 A리 6-1 1006㎡는 1991. 12. 23. A리 6-1 100㎡와 A리 6-2 906²로 분할되었다.
2) 안○○는 1992. 5. 1. A리 7-1 지상에 경량철골조 및 철근콘크리트 및 조적조 2 층 축양장 및 관리사무실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1992. 8. 14. A리 6 1298m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안○○와 서OO의 이 사건 합의 및 이에 따른 토지 교환 등
1) 안○○는 A리 6, 7, 7-1 양어장과 인접한 A리 6-1, 6-2 양어장 사이의 경계선을 직선으로 만들기 위하여, 위 A리 6-1, 6-2 소유자인 서○○과 사이에, 서○○은 A리 6-2에서 6-3을 분할하여 그 소유권을 안○○에게 이전하기로 하고, 안○○의 아버지 안●●으로 하여금 A리 8에서 A리 8-2를 분할하여 그 소유권을 서00의 아들인 서이 ○에게 이전하도록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2)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안○○는 1993. 1. 27. A리 6-2 906㎡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1994. 8. 16. 위 A리 6-2 906㎡를 A리 6-2 728㎡와 A리 6-3 178m²로 분할한 후 1994. 11. 25. A리 6-2 728㎡에 관하여 서○○의 아들서 00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방식으로 돌려주었고, 안●●은 1994. 8. 9. A리 8에서 A리 8-2를 분할하여 1995. 11. 11. 서OO의 아들인 서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한편 서○○는 1995. 11. 1. A리 6-1, 6-2, 8-2 지상에 경량철골칼라쉬트지붕단층 축양장관리실 99m²(이하 '이 사건 양어장시설'이라 한다)를 건축하고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1995. 11. 11. A리 6-1에 관하여도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이후 A리 7, 7-1은 2000. 9. 14. A리 6에 합병되었다.다. 원고와 피고의 토지 등 소유권 취득
1) 허○○은 2002. 4. 1. 임의경매를 통하여 A리 6-1, 6-2, 8-2 양어장 및 이 사건 양어장시설을 낙찰받고, 2002. 4. 10.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5. 6. 17. 허○○으로부터 A리 6-1, 6-2, 8-2 양어장 및 이 사건 양어장시설을 매수하고, 같은 날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A리 6-2, 8-2는 2006. 9. 26. A리 6-1로 합병되었다.
2) 피고는 2005. 9. 6. 임의경매를 통하여 A리 6 양어장 및 그 지상 축양장 및 관리사무실 등을 낙찰받고, 같은 날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점유부분의 점유 개시
한편 서○○는 1995. 11. 1. 이 사건 양어장시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당시 A리 6 양어장 3678m²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0, 39, 41, 42, 43, 3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나) 부분 167㎡(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까지 포함한 지상에 이 사건 양어장시설을 건축함으로써, 이 사건 점유부분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양어장시설의 부지로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 감정인 이■■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서OO는 1995. 11. 1. 이 사건 점유부분을 포함한 부지에 이 사건 양어장시설을 축조함으로써 이 사건 점유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허○○을 거쳐 2005. 6. 17. 이 사건 양어장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 역시 이 사건 점유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서○○가 이 사건 점유부분을 점유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15. 11. 1. 이 사건 점유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2) 피고이 사건 점유부분은 서OO 측이 안와 이 사건 합의에 의하여 분할 이전한 A리 6-3에 존재하는데, 위 합의의 실질적 당사자였던 서○○이나 서○○는 자신들이 양도한 위 A리 6-3를 더 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할 수 없다는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점유부분의 면적은 A리 6-3의 사실상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서OO의 이 사건 점유부분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나. 판단
서○○가 1995. 11. 1. 이 사건 점유부분을 포함한 부지에 이 사건 양어장시설을 건축함으로써 이 사건 점유부분을 점유·사용해 온 사실, 허○○은 2002. 4. 1. 이 사건 양어장시설을 임의경매를 통하여 매수하였고, 원고는 2005. 6. 17. 허○○으로부터 이 사건 양어장시설을 매수하여 그 부지인 이 사건 점유부분을 점유·사용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1995 11. 1.부터 이 사건 점유부분을 점유하던 서OO의 점유를 원고가 허○○을 거쳐 순차 승계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점유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점유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한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그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변경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7273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자신 소유의 대지 상에 새로 건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물이 자리 잡을 부지 부분의 위치와 면적을 도면 등에 의하여 미리 확인한 다음 건축에 나아가는 것이 보통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침범 면적이 통상 있을 수 있는 시공상의 착오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에까지 이르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건축주는 자신의 건물이 인접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된다는 사실을 건축 당시에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침범으로 인한 인접 토지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42977, 42984, 4299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본 기초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점유부분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서OO의 부친인 서○○이 안○○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준 A리 6-3의 일부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서○○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안○○ 측으로부터 A리 8-2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한 후, A리 6-1, 6-2, 8-2 지상에 이 사건 양어장시설을 건축하였으므로, A리 6-3이 위 합의에 따라 안○○에게 이전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합의는 인접 토지의 경계를 새로이 정하기 위한 것인데다가, 서○○가 이 사건 양어장시설의 부지로 사용한 이 사건 점유부분의 면적은 A리 6-3 178㎡의 90%를 초과하는 167㎡인 점에 비추어, 서OO는 자신의 양어장시설이 인접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된다는 사실을 건축 당시에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서○○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로써 서○○의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서○○는 경계를 침범하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안○○의 양어 장시설 경계를 따라 이 사건 양어장시설을 건축하였고, 안00도 A리 8-2 토지를 침범하여 취수관 등을 설치하였는데, 안○○, 피고 등이 경계침범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서○○의 이 사건 점유부분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A리 6-3과 A리 8-2를 교환하게 된 경위나 A리 6-3에서 이 사건 점유부분이 차지하는 비율, 피고가 이 사건 점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서○○가 이 사건 점유부분을 점유할 당시 그 점유가 타주점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서○○의 점유가 자주점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서○○의 점유를 제외한 나머지 점유기간만으로는 취득시효기간을 충족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영철
판사정한근
판사이용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