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자신 소유의 대지상에 건물을 건축하면서 통상 있을 수 있는 시공상의 착오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의 인접 토지를 침범한 경우, 그 침범으로 인한 인접 토지에 대한 건물 건축주의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판결요지
자신 소유의 대지상에 건물을 건축하면서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 아니한 탓에 착오로 건물이 인접 토지의 일부를 침범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착오에 기인한 것인 이상 그것만으로 그 인접 토지의 점유를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자신 소유의 대지 상에 새로 건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물이 자리잡을 부지 부분의 위치와 면적을 도면 등에 의하여 미리 확인한 다음 건축에 나아가는 것이 보통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침범 면적이 통상 있을 수 있는 시공상의 착오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에까지 이르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건축주는 자신의 건물이 인접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된다는 사실을 건축 당시에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침범으로 인한 인접 토지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반소피고),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용득)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석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1976. 12. 23. 통영시로부터 분할 전의 통영시 (주소 1 생략) 대 595㎡ 중 180분의 140지분을 특정하여 매수한 이래 두 차례에 걸쳐 일부 지분을 추가로 더 매수하여 위 분할 전의 토지 중 18000분의 15391.5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1997. 12. 1. 위 분할 전의 토지가 통영시 (주소 1 생략) 대 509㎡(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와 (주소 2 생략) 대 86㎡로 분할되고, 이어 1997. 12. 9. 이 사건 대지 중 통영시 지분 전부에 관하여 같은 달 3일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이 사건 대지가 원고의 단독소유로 된 사실, 소외 1은 1964. 7. 8. 이 사건 대지에 인접한 (주소 3 생략) 대 46㎡를 매수하여, 1970. 6. 1. 그 지상에 콘크리트 벽돌지붕 2층 주택 및 점포를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소외 1이 신축한 위 주택 및 점포는 소외 2 소유의 (주소 4 생략), 통영시 소유의 (주소 5 생략), (주소 6 생략), (주소 7 생략)의 각 토지 및 이 사건 대지 중 원심 판시 별지도면 표시 ㉮, ㉯, ㉰ 부분(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고 한다)을 각 침범하여 신축되었으나, 소외 1은 위 건물이 침범한 토지들이 모두 위 (주소 3 생략) 대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이를 점유하여 온 사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1983. 3. 31. 소외 1로부터 위 (주소 3 생략)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면서 위 건물이 소외 2 소유의 대지 부분을 침범한 사실을 알게 되자, 같은 날 소외 2로부터 위 (주소 4 생략) 대지 중 위 건물이 침범하고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매수하였고, 그 후 1986년경 또 위 건물이 통영시 소유의 대지를 침범하여 건축된 사실을 알게 되자 1986. 9. 1. 통영시와 사이에 위 건물이 침범한 대지 부분에 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이래 그 계약이 매년 갱신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을 기초로, 소외 1 및 피고가 위 건물을 신축한 이래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점유하여 옴으로써 건물 신축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0. 6. 1. 위 점유 부분에 대한 피고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끝에 위 점유 부분의 인도와 그 지상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위 점유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2. 자신 소유의 대지상에 건물을 건축하면서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 아니한 탓에 착오로 건물이 인접 토지의 일부를 침범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착오에 기인한 것인 이상 그것만으로 그 인접 토지의 점유를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자신 소유의 대지상에 새로 건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물이 자리잡을 부지 부분의 위치와 면적을 도면 등에 의하여 미리 확인한 다음 건축에 나아가는 것이 보통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침범 면적이 통상 있을 수 있는 시공상의 착오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에까지 이르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건축주는 자신의 건물이 인접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된다는 사실을 건축 당시에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침범으로 인한 인접 토지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1335 판결, 1998. 11. 10. 선고 98다32878 판결, 1999. 5. 25. 선고 98다6204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소외 1은 그 면적이 46㎡에 불과한 자신 소유의 통영시 (주소 3 생략) 대지 지상에 1층의 바닥면적만 52.46㎡나 되는 콘크리트 벽돌지붕 2층 주택 및 점포를 건축하였고, 그 결과 위 건물은 인접한 소외 2 소유의 (주소 4 생략) 대 99㎡ 중 3.3㎡, 대한민국 소유의 (주소 5 생략) 대 2평, (주소 6 생략) 대 7㎡, (주소 7 생략) 대 10㎡ 중 19㎡ 및 통영시 소유의 위 분할 전의 토지 중 원심 판시 별지 도면 표시 ㉮, ㉯, ㉰ 부분 합계 19㎡를 각 그 부지로 침범하여 건축되었음을 알아 볼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위 (주소 3 생략) 대지의 면적과 그 지상에 건축된 건물의 바닥면적 및 그 건물의 부지로 사용된 인접 토지의 침범 면적을 서로 대조하여 살펴보면, 소외 1로서는 자신이 건축하는 건물이 위 분할전의 토지 중 위 ㉮, ㉯, ㉰ 부분 합계 19㎡를 포함한 인접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된다는 사실을 건축 당시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소외 1이 위 분할 전의 토지 중 위 ㉮, ㉯, ㉰ 부분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개시하였음을 전제로 그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1990. 6. 1. 이 사건 대지(위 분할 전의 토지는 이 사건 대지와 (주소 2 생략) 대 86㎡로 분할되었고, 그 중 전자는 원고의 단독 소유가 되었다) 중 위 ㉮, ㉯, ㉰ 부분에 관하여 소외 1의 점유를 승계한 피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는 소외 1의 소유의 의사에 관하여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아니하였거나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