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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10.07 2014가단12549
가등기말소
주문

1. C에게

가. 피고 A는 경남 의령군 B 양어장 1,986㎡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의령등기소 1997.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리스여신 주식회사(이하 ‘한국리스여신’이라 한다)는 C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5차3106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5. 12. 7. C 등은 연대하여 한국리스여신에게 1,212,712,634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7. 1. 3. 확정되었는데, 그 후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채권은 순차 양도되어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양도되었다.

나. 한편 C은 1991. 12. 2. 경남 의령군 B 양어장 1,986㎡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1997. 12. 27. 피고 A 앞으로 창원지방법원 의령등기소 접수 제13063호로 1997. 12. 26.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해 주었다.

다. 이 사건 가등기가 된 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2006. 2. 23. 압류등기를 하였고, 피고 파산자 고려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2010. 12. 6. 압류등기를 하였다. 라.

C은 현재 채무초과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8, 9호증, 을나 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세청장,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이른바 예약완결권)는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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