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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1.7.28.선고 2011고합57 판결
살인,살인미수
사건

2011고합57살인,살인미수

피고인

정○○

주거 김해시

등록기준지 거제시

검사

최성겸

변호인

한려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태우

판결선고

2011, 7, 28,

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집(증 제1호), 낚시용 회칼(증 제2호), 과도(증 제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서○○와 동거하던 사람으로, 2011. 3. 10. 15:15경 서OO로부터 가출을 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받은 후 서OO의 어머니인 피해자 박○ C(여, 59세), 서○○의 여동생인 피해자 서OO(여, 39세)에게 각 전화하여 서OO의 행방을 물어보았으나 이들로부터 모른다는 대답을 듣게 되자 피고인은 집에 있던 과도와 낚시용 회칼을 소지하고 직접 피해자 박00의 집을 찾아가 서OO를 찾아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김해시 IIIIII.에 있는 피해자 박○○의 집에서 피해자 박○○와 서○○의 아버지인 피해자 서○○(68세)에게 서○○의 행방을 물어보면서 과도(증 제3호)를 꺼내 놓았고 피해자 박○○가 위 과도를 이불 밑으로 숨긴 후 피해자 서00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이를 피해자 서00가 말리자 피고인은 칼집에 넣어진 낚시용 회칼로 피해자 서00의 가슴 부위를 1회 찌른 후 칼집에서 빼낸 낚시용 회칼(증 제2호, 전체 길이 약 26cm, 칼날 길이 13cm)로 피해자 서○○의 양쪽 가슴 부위를 3회 찌르고, 피해자 서○○에게 다가가 위 회칼로 피해자 서○○의 배, 팔, 다리 부위를 3회 찌르고,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박OO의 가슴 및 배꼽 부위를 위 회칼로 3회 찌른 후 쓰러진 피해자 박○○의 복부를 지혈하고 있던 피해자 서○○의 등 부위를 1회 더 찔렀다.

결국 피고인은 낚시용 회칼로 피해자 박○○, 서○○, 서○○를 수회 찔러 피해자 박○○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흉복부 자창으로 인한 과다 실혈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고, 피해자 서○○, 서○○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허○○, 서○○, 서○○의 각 법정진술

1. 장○○, 허OO, 서O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서○○, 서○○ 촬영, 낚시용 회칼 발견 장소 촬영 등, 정○○ 휴대폰 사용내역), 각 피해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등(서○○, 서○○),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등 촬영)

1. 압수된 칼집(증 제1호) 1개, 낚시용 회칼(증 제2호) 1개, 과도(증 제3호) 1개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앞서 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1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범행 현장에서 칼을 꺼내면서 죽어버리겠다고 하자 피해자 박○○, 서○○가 말렸다. 그러다가 이성을 잃고 정신을 차려보니 피해자들을 칼로 찔렀더라. 방바닥에 쓰러져 있는 장모를 일으켜 보기도 하고 119에 신고를 하라고 하기도 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 당시 '택시를 타고 처가로 갔는데, 처가로 들어갈 때에는 조카인 장○○에게 처가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혼자 들어갔다. 처가에 들어가니 피해자 박○○, 서○○가 큰방에 있기에 큰방에 들어가 앉아 처제를 불러 달라고 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은 생각에 칼을 꺼냈는데, 정작 죽은 사람은 피해자 박OO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칼 2개를 미리 준비하였고, 피해자 박○○의 가슴과 복부, 피해자 서○○의 복부와 대퇴부, 피해자 서○○의 양쪽 가슴과 등 부위 등 피해자들의 신체의 중요 부위를 정확하게 타격한 점, ③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 현장까지 동행한 장00도 '피고인이 당시 그리 술에 취하진 않았고, 범행 직후에 피고인이 빨리 119에 신고하라는 취지로 소리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사람의 생명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도 존엄한 것으로서, 어떠한 이유에서는 사람의 생명을 부성하는 행동을 하어서는 아니 된다.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 2개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그 중 낚시용 회칼로 위 피해자들의 가슴과 배 등 신체 주요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 박○○를 살해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중상을 입힌 사건으로서, 동거녀가 가출하였다는 이유로 그 가족들인 피해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사망 또는 중상에 이르게 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피고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칼을 준비하였다.고 하나, 범행 당시 스스로 자해를 시도한 흔적도 전혀 발견할 수 없고, 범행도구인 칼을 2개나 준비하였던 점, 증인 서○○의 법정진술 및 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서○○에게 같이 죽자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살해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계획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박OO의 복부를 지혈하고 있던 피해자 서의 등을 칼로 찌르기도 하였고, 칼을 든 채 피해자 서OO의 남편 허00과 그 어린 아들 허○○을 쫓아가려는 행동을 보이기도 하는 등 극단적인 공격성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피해자 박○○는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고 위 피해자의 유가족 및 피해자 서OC, 서OO는 회복할 수 없는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범행의 결과 역시 매우 중하고, 피해자 박○○의 유가족 및 피해자 서○○, 서○○는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동거하던 서○○가 문자메시지만을 남긴 채 가출을 하자 서○○에 대한 극심한 배신감을 느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범행 직후 119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으며, 1998. 1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참작할 양형요소가 없지는 아니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쉽사리 용서받을 수 없는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기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경환

판사김희동

판사박용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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