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B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관계
가. 일제 강점기에 시행된 토지조사사업 당시, 경기 양평군 C 임야 34정8단8무보는 D를 소유자로 하여, 경기 양평군 E 임야 7,731평은 ‘A리(A理)’를 소유자로 하여 각 사정(査定)되었다.
나. 그 후 위 C 임야는 F 임야와 G 임야로 분할되었고, 위 G 임야 34정4단3무보는 1938. 6. 13. 조선총독부 경기도 고시 H로 보안림에 편입되었는데, 그 고시에 위 G 임야의 소유자가 ‘A리(A理)’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위 I 임야는 다시 분할 및 합병을 거쳐 그중 일부가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되었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1973. 2. 8.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위 E 임야에 관하여는 1919. 12. 14. 양평군 J면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1963. 8. 29. 피고 앞으로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위 E 임야는 2009. 9. 30. [별지2] 부동산목록 기재 토지로 분할되었다.
마. 한편 위 A리 2~8리 이장들은 2016년 1월 초순경 A리 소재 세대들을 총 1,906세대로 파악하고 그중 151세대를 제외한 1,755세대에 2016. 1. 17. 17:00 A리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소집통지서(안건: 회장 선출, 자치규약 제정, 소제기에 관한 대표권 부여 등)를 각 발송하였다.
2016. 1. 17. 개최된 ‘A리 주민총회’라는 이름의 총회에 A리 소재 세대주 중 90명이 출석(위임장 제출 819명)하였고 그중 908명(위임 포함)의 찬성으로 자치규약 제정, 대표자 선출,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대한 소유권회복을 위한 소 제기 등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바. A리에 소재하는 세대수는 위 총회가 있던 즈음인 2015. 12. 31. 기준 총 2,381세대이고, 2016. 1. 31. 기준 총 2,373세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