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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7.10.17 2015가단4716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해남군 C 임야 800㎡ 중 별지 도면

1. 표시 ㄱ¹, ㄹ, ㅁ, ㅂ, ㅅ, ㅇ, ㅈ,...

이유

1. 인정 사실

가. 전남 해남군 C 임야 80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95. 6. 23. D 앞으로, 2006. 9. 22. E과 F 앞으로(각 1/2 지분)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갑 제2호증의 1). 나.

원고는 2015. 7. 30. E과 F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고 2015. 8.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갑 제2호증의 1). 다.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한 위 G 양어장 532㎡(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5. 6. 23.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는 2000. 7. 31. 이 사건 인접 토지를 D으로부터 매수하여 2000. 8.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갑 제2호증의 3). 라.

피고는 2000. 6. 26. 해남군수에게 이 사건 인접토지 외 1필지에 연면적 465㎡의 양어장 건물을 존치기간 2010. 6. 25.까지로 하여 건축하겠다는 취지의 가설물건축허가신고를 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인접 토지에 시멘트블록조 양어장 건물(이하 ‘이 사건 양어장’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는데(다툼 없는 사실, 해남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1. 표시 ㄱ¹, ㄹ, ㅁ, ㅂ, ㅅ, ㅇ, ㅈ, ㄱ¹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이하 ‘(나) 부분‘이라 한다] 위에 이 사건 양어장 건물 중 일부가 있고, 같은 도면 표시 ① 부분에 이 사건 양어장 부속시설인 피고 소유의 급수탱크 1동 4㎡가, 같은 도면 표시 ② 부분에 이 사건 양어장 부속시설인 피고 소유의 급수탱크 1동 2㎡(이하 위 급수탱크 2개동을 ’이 사건 급수탱크‘라 한다)가 있다

(현장 검증 결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마.

피고는 2009. 1. 2. 해남군수에게 이 사건 양어장에 관하여 존치기간을 2018. 7. 17.까지로 하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였다

(을 제1호증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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