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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504296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이천시는 별지 목록 제1 내지 6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이천시 A리 중 A1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나. 토지조사부의 기재와 지적분할 등 일제강점기 때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 폐지)에 따라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이천군 A리’에 관한 토지조사부에 ‘B 임야 433평’, ‘C 임야 5,684평’ 및 ‘D 임야 428평’에 관하여 신고 또는 통지연월일란에 ‘명치 45년(1912년) 7월 8일’, 소유자란의 씨명 또는 명칭란에 ‘A리(A里)’, 적요란에 ‘E동(E洞)’이 기재되어 있다.

또 같은 ‘이천군 F리’에 관한 토지조사부에 ‘G 임야 496평’에 관하여 신고 또는 통지연월일란에 ‘명치 45년(1912년) 6월 29일’, 소유자란의 씨명 또는 명칭란에 ‘A리(A里)’가 기재되어 있고, 적요란에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E동(E洞)’이 포함된 글자가 기재되어 있다.

그 후 지적분할, 행정구역 명칭변경, 지목변경, 면적단위환산 절차 등을 거쳐, ‘이천군 B 임야 433평’은 별지 목록 제1, 2 기재 토지(다음부터 별지 목록 토지는 간단히 순서대로 ‘제1 토지’, ‘제2 토지’ 등과 같이 지칭한다)로, ‘이천군 C 임야 5,684평’은 제3 내지 6 토지로, ‘이천군 D 임야 428평’은 제7 토지로 되었고(다음부터 별지 목록 제1 내지 7 기재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A리 토지’라고 한다), ‘이천시 G 임야 496평’은 제8 토지(다음부터 ‘이 사건 F리 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A리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로 되었다.

다. 소유권보존등기 이 사건 A리 토지 중 제1 내지 6 토지에 관하여는 1963. 9. 4., 제7 토지에 관하여는 1969. 12. 1. 피고 이천시 앞으로 주문 기재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고, 이 사건 F리 토지에 관하여는 1956. 6. 30. 피고 대한민국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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