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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다60726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판시사항

[1] 사립대학이 학급·학과의 폐지에 따라 폐직·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 다른 학교나 학과 등으로 전직발령이나 배치전환을 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대상자를 최소화할 여지가 있는 경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면직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는지 여부(적극) 및 위 기준에 따른 심사 결과 별다른 하자가 없는 교원은 가급적 구제하는 조치가 요구되는지 여부(적극)

[2]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주장이 배척될 것이 분명한 경우, 판단누락의 잘못이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호민)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원석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후 담당변호사 홍미정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대학교와 △△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피고가 ○○○대학교 소속 교수인 원고들을 관련 학과들로 재배치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면직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면직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를 원고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원고 1

(1) ○○○대학교 보건의료행정과에 소속되었던 원고 1은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이고, 그의 전공인 환경공학, 보건학, 예방의학은 전환 배치를 신청한 학과들(○○○대학교 간호·보건·복지계열, △△대학교 간호과, 의료과학과, 환경에너지학과 등)과 관련이 있다. ○○○대학교 간호·보건·복지계열과 △△대학교 환경에너지학과에 개설된 과목들은 원고 1이 ○○○대학교에서 1996년부터 2011. 2.경까지 강의하였던 과목들과 유사하다.

(2) 원고 1의 배치전환 신청 이후 ○○○대학교 임상병리과의 전임교원으로 채용된 소외인은 원고 1과 마찬가지로 임상병리사 자격증이 없으므로, 임상병리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대학교 임상병리과의 전임교원이 될 수 있다.

(3) ○○○대학교 임상병리과와 간호과, △△대학교 환경에너지학과의 전임교원 확보율은 2013. 4. 1. 기준으로 60% 이하였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을 ○○○대학교 간호·보건·복지계열 또는 △△대학교 환경에너지학과 등으로 재배치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

나. 원고 2

(1) ○○○대학교 경영과에 소속되었던 원고 2는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이고, 그의 전공인 경영학은 △△대학교 관광경영학과, 호텔경영학과와 관련이 있다. △△대학교 관광경영학과, 호텔경영학과에 개설된 과목은 원고 2가 ○○○대학교에서 1998년부터 2011. 2.경까지 강의하였던 과목들과 유사하다.

(2) △△대학교 관광경영학과, 호텔경영학과의 전임교원 확보율은 2013. 4. 1. 기준으로 30% 미만이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 2를 △△대학교 관광경영학과, 호텔경영학과 등으로 재배치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

다. 원고 3

(1) ○○○대학교 다이아몬드마스터과에 소속되었던 원고 3은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이고, 그의 전공인 전자공학은 △△대학교 군정보사관학과와 관련이 있다. △△대학교 군정보사관학과에 개설되어 있는 과목들은 원고 3이 ○○○대학교에서 1996년부터 2011. 2.경까지 강의하였던 과목들과 유사하다.

(2) △△대학교 군정보사관학과의 전임교원 확보율은 2013. 4. 1. 기준으로 55.6%에 불과하고, 군정보사관학과는 교원 채용요건으로 특별한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 3을 △△대학교 군정보사관학과로 재배치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헌법 제31조 제6항 ,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 , 제53조 제3항 , 제57조 제3항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 , 제3항 ,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1호 , 제3항 등을 종합해 보면, 사립대학이 학급·학과를 폐지하고 그에 따라 폐직(폐직)·과원(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에, 국립대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학교법인 산하의 다른 사립학교나 해당 사립대학의 다른 학과 등으로 교원을 전직발령이나 배치전환을 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대상자를 최소화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 의 규정을 유추하여 임용 형태, 업무 실적, 직무수행 능력, 징계 사실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면직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으며, 이에 따라 실적과 능력 등을 심사한 결과 별다른 하자가 없는 교원은 가급적 구제하는 조치가 요구된다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66071 판결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다21554 판결 등 참조).

나.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충분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은 주장이 있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하면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잘못이 없다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재다218 판결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 등 참조).

다.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폐과로 인한 사립학교 교원의 학과 재배치와 면직의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원심은, 원고들에게 배치전환이 가능한 ○○○대학교와 △△대학교의 관련 학과들의 전임교원 확보율이 모두 60% 이하인 점, 원고 1의 배치전환 신청 이후 ○○○대학교 임상병리과의 전임교원을 새로 채용한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들을 다른 관련 학과들로 재배치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 내용과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들을 다른 관련 학과들로 재배치하더라도 전임교원의 책임시수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판단을 누락하고 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권순일 김재형(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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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2015.9.2.선고 2014나3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