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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7.18 2015다60726
면직처분무효확인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E대학교와 F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피고가 E대학교 소속 교수인 원고들을 관련 학과들로 재배치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면직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면직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를 원고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원고

A (1) E대학교 보건의료행정과에 소속되었던 원고 A은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이고, 그의 전공인 환경공학, 보건학, 예방의학은 전환 배치를 신청한 학과들(E대학교 간호보건복지계열, F대학교 간호과, 의료과학과, 환경에너지학과 등)과 관련이 있다.

E대학교 간호보건복지계열과 F대학교 환경에너지학과에 개설된 과목들은 원고 A이 E대학교에서 1996년부터 2011. 2.경까지 강의하였던 과목들과 유사하다.

(2) 원고 A의 배치전환 신청 이후 E대학교 임상병리과의 전임교원으로 채용된 G은 원고 A과 마찬가지로 임상병리사 자격증이 없으므로, 임상병리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E대학교 임상병리과의 전임교원이 될 수 있다.

(3) E대학교 임상병리과와 간호과, F대학교 환경에너지학과의 전임교원 확보율은 2013. 4. 1. 기준으로 60% 이하였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을 E대학교 간호보건복지계열 또는 F대학교 환경에너지학과 등으로 재배치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

나. 원고 B (1) E대학교 경영과에 소속되었던 원고 B은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이고, 그의 전공인 경영학은 F대학교 관광경영학과, 호텔경영학과와 관련이 있다.

F대학교 관광경영학과, 호텔경영학과에 개설된 과목은 원고 B이 E대학교에서 1998년부터 2011. 2.경까지 강의하였던 과목들과 유사하다.

(2) F대학교 관광경영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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