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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66071 판결
[면직처분취소][공2008상,526]
판시사항

[1] 사립학교에서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과원이 발생하여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 따라야 할 면직기준

[2] 폐과 등으로 폐직·과원이 발생하여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 사립학교의 사정상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 에 정한 면직기준에 따른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사립학교에서 학급·학과의 폐지에 의해 폐직, 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교원을 직권면직함에 있어서 교원의 신분보장이라는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함이 필요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채 자의적으로 면직처분을 하는 것은 교원 임면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 된다.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 은 “폐직, 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공무원을 직권면직시킬 때에는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여 정한 면직기준”이란 결국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립학교에서 폐과 등에 의한 폐직, 과원이 발생하여 교원을 직권면직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면직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면직대상자의 실적과 능력 등을 심사하여 별다른 하자가 없는 교원은 가급적 구제하는 조치가 요구된다.

[2]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로 폐직, 과원이 되더라도 교원 임용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하의 다른 국·공립학교나 해당학교의 다른 학과, 학부 등으로 교원을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하여 교원의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대상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다 큰 반면, 사립학교에서는 폐과 등으로 폐직, 과원이 된 때에도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다른 학교가 없어 전직발령이 불가능하고 해당학교의 다른 학과에도 관련 강의가 전혀 개설되어 있지 않아 타 학과의 교과목 강의의 배정도 불가능한 경우와 같이 결국 교원의 실적이나 능력에 별다른 하자가 없더라도 면직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립학교의 경우 폐과로 인한 폐직, 과원이 된 때 교원을 직권면직함에 있어서도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 의 규정을 유추하여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한 면직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의한 심사 결과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학교법인이 산하의 다른 사립학교나 해당학교의 다른 학과 등으로 교원을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대상자를 최소화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사립학교의 사정상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 등에 의한 교원의 면직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면직기준에 따른 심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학과의 폐지 자체가 불가피하고 정당한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한 교원의 면직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기한 것으로서 역시 정당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문병상)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학교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권광중외 2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는 (이름 생략)대학교를 설치ㆍ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위 대학의 국제관광학부 국제문화관광전공 소속 전임강사인 사실, 피고는 교육인적자원부의 ‘2001학년도 대학학생 정원조정 지침’에 따라 위 대학의 2001학년도 학생정원을 조정하고 관련 학과를 통합하면서 학생모집이 매우 저조한 학과를 폐과하는 과정에서 국제관광학부의 국제문화관광전공의 학생 수가 전공과목 개설을 위한 최소수강인원 10명을 채우지 못하고 학과운영에 필요한 적정 신입생을 확보하지 못하여 교과과정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2001. 2. 28. 위 국제문화관광전공을 폐과한 사실, 그 후 위 대학 총장이 위 대학 교원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가 소속된 국제문화관광전공이 폐과되었음을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 정관 제46조 제1항에 따라 원고를 직권면직할 것을 제청하자, 피고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06. 6. 30. 원고를 면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립학교에서 폐과를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하는 경우에도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 소정의 “임용형태ㆍ업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ㆍ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한 면직기준”에 준하는 면직기준을 정하여 면직 여부를 심사,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 피고는 위와 같은 면직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따른 심사를 함이 단지 원고의 전공학과가 폐과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원고를 면직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직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헌법 제31조 제6항 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본문,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은 모두 “교원은 형의 선고ㆍ징계처분 또는 법률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여 교원의 신분을 두텁게 보장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는 “학급ㆍ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를 사립학교 교원의 직권면직사유로,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3항 , 제57조 제3항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 ,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 는 “각급 학교에 있어서 학교ㆍ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를 국ㆍ공립학교 교원의 직권면직사유로 각기 규정하고 있는바, 한편 공무원인 국ㆍ공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 은 “폐직, 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공무원을 직권면직시킬 때에는 임용형태ㆍ업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ㆍ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립학교법에는 비록 이러한 내용을 규정한 조항은 없으나 사립학교에서 학급ㆍ학과의 폐지에 의해 폐직, 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함에 있어서도 교원의 신분보장이라는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함이 필요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채 자의적으로 면직처분을 하는 것은 교원 임면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 이 말하는 “임용형태ㆍ업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ㆍ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여 정한 면직기준”이란 결국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립학교에서 폐과 등에 의한 폐직, 과원이 발생하여 교원을 직권면직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면직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면직대상자의 실적과 능력 등을 심사하여 별다른 하자가 없는 교원은 가급적 구제하는 조치가 요구된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국ㆍ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ㆍ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로 폐직, 과원이 되더라도 교원 임용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하의 다른 국ㆍ공립학교나 해당학교의 다른 학과, 학부 등으로 교원을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하여 교원의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대상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다 큰 반면, 사립학교에서는 폐과 등으로 폐직, 과원이 된 때에도 학교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다른 학교가 없어 전직발령이 불가능하고 해당학교의 다른 학과에도 관련 강의가 전혀 개설되어 있지 않아 타 학과의 교과목 강의의 배정도 불가능한 경우와 같이 결국 교원의 실적이나 능력에 별다른 하자가 없더라도 면직이 불가피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립학교의 경우 폐과로 인한 폐직, 과원이 된 때 교원을 직권면직함에 있어서도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 의 규정을 유추하여 임용형태ㆍ업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ㆍ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한 면직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의한 심사 결과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학교법인이 산하의 다른 사립학교나 해당학교의 다른 학과 등으로 교원을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대상자를 최소화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사립학교의 사정상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 등에 의한 교원의 면직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면직기준에 따른 심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학과의 폐지 자체가 불가피하고 정당한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한 교원의 면직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기한 것으로서 역시 정당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름 생략)대학교 국제관광학부의 국제문화관광전공이 폐과되어 그 전공 소속의 전임강사인 원고의 직위가 폐직되었음을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원고를 직권면직한 것인바,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으로서는 먼저 피고가 설치ㆍ운영하는 다른 사립대학의 존부 또는 (이름 생략)대학교의 다른 학과의 교과목 편성, 교수 배정상황 등을 살펴 원고가 피고 운영의 다른 대학의 전임강사로 임용받거나 또는 (이름 생략)대학교의 다른 학과에서 관련 교과목 강의의 배정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지를 심리하였어야 하고, 그 결과 원고에 대한 면직회피의 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에 비로소 ‘피고가 임용형태ㆍ업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ㆍ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원고의 실적과 능력 등을 심사하여 면직 여부를 결정한 것인지’를 따져 이 사건 직권면직의 효력을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면직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이 피고가 원고를 면직함에 있어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 이 정한 기준에 준하는 면직기준에 의하여 면직 여부를 심사, 결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직권면직이 위법하여 무효라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사립학교 교원 직권면직의 유효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이 사건 직권면직 당시 피고가 원고에 대한 면직을 회피할 가능성 자체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2.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원고는 법정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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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2006.11.16.선고 2006가합6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