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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30 2014누58244
폐과면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을 제1심 판결 이유란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내용

가. 원고가 당심에서도 강조하는 주장 내용 1) 임상병리학은 바이러스와 미생물들이 인간의 건강과 어떠한 관련성이 존재하는지를 직접 임상실험을 통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원고의 전공 분야인 미생물학 및 생물자원이용학과는 다른 점, 임상병리과는 국가시험인 임상병리사 시험의 합격이 최종 목표인 학과로 관련성이 떨어지는 전공교원 강의는 학생들에게 피해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을 C대학교 임상병리과로 전환배치할 가능성은 없었다. 2) D대학교 애완동식물보호학과는 2013년도에 신설된 학과로 참가인에 대한 면직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이미 교원 충원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던 점, 위 학과의 세부 교과목들이 참가인의 세부 전공인 생물자원이용학과는 불일치한 점, 신입생의 수가 적어 학과 운영이 불투명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을 D대학교 애완동식물보호학과로 전환배치할 가능성은 없었다.

나. 판단 1 C대학교 임상병리과로의 전환배치 가능성에 대하여 살피건대, 제1심이 든 사정들에다가 제1심의 인정사실과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참가인을 C대학교 임상병리과로 전환배치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참가인의 전공 내지 학술 활동이 참가인이 전환배치를 희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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