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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7 2014누61240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 심사결정이 위법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31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5행부터 제19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2) 면직의 회피가능성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폐과면직 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면직회피 불가능성과 합리적인 면직기준 및 심사가 필수적인데,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은 원고를 D대학교 뷰티패션디자인학과 등으로 전환배치하여 원고의 면직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면직기준 설정 및 심사 없이 원고를 면직하였으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은 교원임면에 대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3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2) 이 사건 면직의 적법 여부 헌법 제31조 제6항,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 제53조 제3항, 제57조 제3항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1호, 제3항 등에 의하면, 사립대학이 학급학과를 폐지하고 그에 따라 폐직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에, 학교법인 산하의 다른 사립학교나 해당 학교의 다른 학과 등으로 교원을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대상자를 최소화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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