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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8. 12. 선고 2007구합38950 판결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고원석 외 1인)

피고

종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변론종결

2008. 4.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2005. 4. 1.부터 2006. 3. 31.까지) 법인세 68,977,154,019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내지 7, 갑제2호증의 1 내지 6, 갑제3, 4호증, 갑제5, 6호증의 각 1 내지 6, 갑제7호증의 1, 2, 3,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보증보험 및 신용보험 등의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1998. 12. 10. 제정된 보험업회계처리준칙 제13-2조, 제22-5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6-17조에 의하면, 구상이익은 구상채권의 상대계정으로서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된 금액 중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하는 담보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 등 기타 권리의 행사로 인한 회수가능액을 의미하는바, 원고를 비롯한 보험회사들은 위 보험업회계처리준칙 등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구상이익 또는 구상손실에 대하여 회계처리를 하지 않다가, 위 보험업회계처리준칙 등 제정으로 1999 사업연도(원고의 사업연도는 매년 4. 1.부터 익년 3. 31.까지이다)부터 지급한 보험금 중 장래 회수가능액을 추산하여 결산일 현재 이를 대차대조표상 기타자산(구상채권),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구상이익 또는 구상손실)으로 계상하여 왔다.

보험업회계처리준칙

13-2. 구상채권은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된 보험금 중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하는 담보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 등 기타 권리의 행사로 인한 회수가능액을 말한다. 회수가능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28”의 규정을 준용한다.

22-5. 구상이익은 구상채권의 상대계정으로서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된 금액 중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하는 담보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 등 기타 권리의 행사로 인한 회수가능액을 말한다.

28. 대출채권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가. 회수불확실채권(동 채권에 대한 미수수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손설정률을 정하고, 그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불확실채권은 회수불확실성의 정도별로 대손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그 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기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보험업감독규정

제6-17조 (구상채권의 수익인식) ① 보험회사는 결산일 현재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된 보험금 중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하는 담보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 등 그 밖의 권리행사로 인한 회수가능액을 추산하여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② 회수가능액을 추산하는 방법은 과거 일정기간(3년 내지 5년)동안의 실제 구상률에 의한 회수율을 기초로 산출한 경험률을 적용하거나, 제7-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적용한다. 다만, 그 적용방법은 매기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다. 다만, 원고를 비롯한 보험회사들은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서는 구상이익 또는 구상손실을 법익세법상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구상채권 중 실제 회수된 금액만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세무조정하여 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왔고, 과세관청 또한 구상이익 또는 구상손실이 법인세법상 익금 또는 손금을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보험회사들의 세무처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왔다.

라. 원고가 위와 같은 세무조정을 거쳐 산정하여 신고한 1999 사업연도부터 2005 사업연도까지 소득금액, 이월결손금 공제 및 법인세 납부세액 내역은 다음 〈표1〉의 기재와 같고, 이월결손금의 내역은 〈표2〉의 기재와 같다.

〈표 1〉 (단위: 원)

본문내 포함된 표
연도 소득금액(A) 이월결손금 공제(B) 과세표준(=A-B) 법인세 납부세액
1999 -7,409,534,226,310 0 0 0
2000 375,313,887,394 375,313,887,394 0 0
2001 -280,548,980,518 0 0 0
2002 520,226,597,945 520,226,597,945 0 0
2003 387,404,217,788 387,404,217,788 0 0
2004 457,643,633,561 457,643,633,561 0 0
2005 691,698,116,237 280,548,980,518 411,149,135,719 102,760,010,029

〈표 2〉 (단위: 원)

본문내 포함된 표
구 분 전기이월 결손금(A) 소멸(5년 경과)(B) 증가(발생)(C) 감소(공제)(D) 차기이월 결손금(=A-B+C-D)
1999 2,337,965,837,203 - 7,409,534,226,310 - 9,747,500,063,513
2000 9,747,500,063,513 375,313,887,394 9,372,186,176,119
2001 9,372,186,176,119 - 280,548,980,518 - 9,652,735,156,637
2002 9,652,735,156,637 - - 520,226,597,945 9,132,508,558,692
2003 9,132,508,558,692 - - 387,404,217,788 8,745,104,340,904
2004 8,745,104,340,904 1,055,021,134,077 - 457,643,633,561 7,232,439,573,266
2005 7,232,439,573,266 6,951,890,592,748 - 280,548,980,518 -

마. 그러던 중 국세청은 2005. 12.경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세무감사 과정에서 당시 재정경제부에 구상이익의 익금 산입 시기와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의뢰하였고, 재정경제부는 “자동차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구상이익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이라고 유권해석을 하였다(재법인-244, 2006. 3. 20.).

바. 원고는 위와 같은 재정경제부 유권해석이 있자 피고를 상대로 2006. 6. 30. 다음 〈표 3〉과 같이 구상이익 또는 구상손실을 손익 또는 손실에 포함시켜 소득금액을 재산정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1999 사업연도부터 2004 사업연도까지의 소득금액과 과세표준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고, 2006. 10. 12. 위와 같은 1999 사업연도부터 2004 사업연도까지의 소득금액 수정에 따라 당초 〈표 2〉와 같았던 이월결손금을 다음 〈표 4〉와 같이 정정함으로써 원고가 납부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납부세액(102,760,010,029원)에서 2001 사업연도 및 2003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 합계 631,823,264,007원(527,257,552,754원 + 104,565,711,253원)을 공제하여 관련 법인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것 등을 내용으로 2005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다{즉, 종전 회계처리에 의할 경우 〈표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9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중 공제되지 않은 잔액(6,951,890,592,748원)은 2005 사업연도에 이르러 모두 소멸됨으로써, 2005 사업연도에는 2001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인 280,548,980,518원만을 공제할 수 있게 되나, 원고가 주장하는 〈표 3〉와 같이 1999 사업연도부터 2004 사업연도까지 소득금액을 재산정할 경우, 2001 사업연도와 2003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합계 631,823,264,007원이 2005 사업연도의 공제 가능 이월결손금이 되고, 위 경정청구는 2005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 공제를 당초 280,548,980,518원에서 631,823,264,007원으로 변경하여 과세표준을 재산정해 줄 것을 청구한 것이다).

〈표 3〉 (단위: 원)

본문내 포함된 표
구분 수정전 소득금액 수 정 수정후 소득금액
구상이익(손실) 기타 소계
1999 -7,409,534,226,310 728,573,709,461 - 728,573,709,461 -6,680,960,516,849
2000 375,313,887,394 67,293,752,105 - 67,293,752,105 442,607,639,499
2001 -280,548,980,518 -245,278,108,910 -1,430,463,326 -246,708,572,236 -527,257,552,754
2002 520,226,597,945 -181,855,777,217 25,453,564,681 -156,402,212,536 363,824,385,409
2003 387,404,217,788 -400,463,620,653 -91,506,308,388 -491,969,929,041 -104,565,711,253
2004 457,643,633,561 -29,399,970,873 24,904,375,725 -4,495,595,148 453,148,038,413

〈표 4〉 (단위: 원)

본문내 포함된 표
구 분 전기이월 결손금(A) 소멸 (5년 경과)(B) 증가(발생)(C) 감소(공제)(D) 차기이월 결손금(=A-B+C-D)
1999 2,337,965,837,203 - 6,680,960,516,849 - 9,018,926,354,052
2000 9,018,926,354,052 - - 442,607,639,499 8,576,318,714,553
2001 8,576,318,714,553 - 527,257,552,754 - 9,103,576,267,307
2002 9,103,576,267,307 - - 363,824,385,409 8,739,751,881,898
2003 8,739,751,881,898 - 104,565,711,253 - 8,844,317,593,151
2004 8,844,317,593,151 1,531,533,812,296 - 453,148,038,413 6,859,635,742,442
2005 6,859,635,742,442 6,227,812,478,435 - 557,997,155,514 73,826,108,493

마. 피고는 2006. 12. 8. 원고의 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중 1999 사업연도부터 2004 사업연도까지 구상이익 또는 구상손실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재산정함으로써 원고가 신고·납부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이월결손금 631,823,264,007원을 공제하여 관련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하였다{이하‘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위 2006. 12. 8.자 경정거부처분에는 이 사건 쟁점 구상이익(손실)의 익금(손금) 산입 이외의 부분에 관한 거부처분도 포함되어 있으나, 이 사건 쟁점 구상이익(손실)의 익금(손금) 산입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여 본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07. 3. 6.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 7. 24.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상이익 또는 구상손실의 익금 또는 손금 귀속시기에 대하여 현금회수기준설이 타당하지 않음은 분명하며, 기업회계기준설과 권리의무확정설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여부는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제43조 의 관계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문제인데, 구상이익 또는 구상손실은 각 사업연도의 법률상 구상채권 중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회수가능한 것으로 추산되는 금액으로서 어느 견해에 의할지라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1999 사업연도부터 2004 사업연도까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한 구상이익 또는 구상손실은 법인세법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며, 위 익금 또는 손금을 산입함에 따라 산정된 2001 사업연도 및 2003 사업연도 결손금 합계 631,823,264,007원은 차기이월됨으로써 2005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기에, 원고가 최초 납부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102,760,010,029원에서 피고에 대한 경정청구 및 국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 과정에서 인용되어 환급되고 남은 청구취지 기재 법인세 또한 전액 환급되어야 할 것임에도, 현금회수기준설을 전제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한 구상이익 또는 구상손실을 당해 사업연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제79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법 제43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계기준(당해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기업회계기준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회계처리준칙

3.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제정된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판단

1) 기업회계기준의 존중

국세기본법 제20조 는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기업회계존중의 원칙을 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43조 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회계존중의 원칙은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의 보충성이라는 전제 위에 인정되고 있는 것이어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법인세법 등의 규정과 기업회계기준 등의 규정이 서로 상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등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되, 법인세법 등의 규정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기업회계의 기준 등의 적용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법인세법제40조 제1항 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권리의무확정주의를 따르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내지 제71조 에서의 거래형태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은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에서의 권리의무확정주의를 구체적으로 예시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당해 조항에서 예시하고 있지 않은 손익이라 할지라도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4항 은 ‘ 법 제40조 제1항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43조 를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에서는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위 취지를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산입시기를 확정할 수 있다면, 세법에 대하여 보충적 성격을 갖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고, 다만 개별거래에 있어서 그 권리 또는 의무가 확정된 날의 판정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법인세법상 권리 또는 의무가 확정된 날을 해석 또는 판단함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을 제공하는 데에 그 의미를 갖는다 할 것이다.

2) 익금과 손금의 산입시기

한편, 법인세법상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어느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가지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다고 할 것인가는 반드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14802 판결 등 참조).

결국, 권리확정주의에 기초하여 원고가 1999 사업연도부터 2004 사업연도까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한 구상이익이, 채권이 성립하고 당해 채권에 근거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체적인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실이 발생한 것에서 더 나아가 법인세법상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될 수 있을 정도로 그 실현가능성이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상채권의 상대계정인 구상이익 계정은 실제 회수된 구상채권액을 익금에 산입함과는 별도로 과거 회수경험률에 기초한 추정치를 계상하였다가 다음 사업연도 말에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추정치를 비교하여 추가 또는 차감 계상함으로써 증감 변동하는 채권액을 기재하여 두는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점, 보험업회계처리준칙 제13-2조는 구상채권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함에 있어 마찬가지로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동 준칙 제28조 대출채권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 구상이익의 경우 익금 산입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었던 것과는 달리, 대손충당금의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에 상응하는 구상채권에 대하여 과거 보험금 지급액 대비 보험금 환입액 비율에 기하여 회수율을 산정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방법에 기하여 산정된 구상채권의 금액은 추정치에 불과하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일률적으로 그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발생이 객관화되었고, 그에 대한 납세자의 구체적·직접적인 관리·지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법인세 귀속시기를 권리의무확정주의라는 법률적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납세자의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함에 있다 할 것인데, 구상채권 중 실제 회수된 금액만을 익금에 산입한다 할지라도 보험업회계처리준칙이 적용되는 보험회사들에 있어 납세자의 자의에 기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 또한 그동안 실제 회수된 구상채권만을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에 따라 세무조정을 실시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상이익 또는 구상손실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익계산서상 구상이익 또는 구상손실로 계상되었다 할지라도 위 구상이익 또는 구상손실이 당해 사업연도에 그 실현가능성이 성숙·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구상이익이나 구상손실을 법인세법상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앞서 본 재정경제부 예규가 구상이익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장찬 허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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