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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6. 10. 선고 2008누25342 판결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1]개별 채권이 발생하였을 경우 법인세법상 이를 익금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채권의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없다면 일단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이러한 개별 채권과 달리 구상채권은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하는 구상권 등 채권의 총합에 대하여 회수율을 예측하여 자산으로 계상한 것이고, 구상이익은 이러한 구상채권의 변동액을 산정한 것이어서 개별 채권에 관한 법리를 예측 회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구상이익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기업회계상 수익의 인식기준과 세법상의 권리의무확정기준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보완적인 기능을 하게 되므로, 기업회계기준이 있는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가지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다고 할 것인가는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의 취지 및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 점, 구상이익 또는 구상손실을 법인세법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에 따라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에 비하여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손익의 귀속시기에 따라 생긴 것이라기보다는 1999. 및 2001.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는 등 보험회사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어 위와 같은 손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데 기인한 것인 점, 보험회사는 법인세법 제43조 외에도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에 기하여 구상이익 또는 구상손실이 법인세법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및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은 지급준비금의 손금 산입에 관한 규정으로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직접 적용되기는 어렵다.
원고, 항소인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경태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변론종결

2009. 4. 2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2005. 4. 1.부터 2006. 3. 31.까지) 법인세 68,977,154,019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쪽 하 8행 ‘법익세법상’을 ‘법인세법상’으로 변경

○ 4쪽 하 2행 ‘손익 또는 손실’을 ‘수익 또는 손실’로 변경

○ 9쪽 10행 ‘ 법인세법제40조 제1항 은’을 ‘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은’으로 변경

○ 11쪽 하 4행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 온 점’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

『개별 채권이 발생하였을 경우 법인세법상 이를 익금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채권의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없다면 일단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332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개별 채권과 달리 구상채권은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하는 구상권 등 채권의 총합에 대하여 회수율을 예측하여 자산으로 계상한 것이고, 구상이익은 이러한 구상채권의 변동액을 산정한 것이어서 위와 같은 개별 채권에 관한 법리를 예측 회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이 사건 구상이익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기업회계상 수익의 인식기준과 세법상의 권리의무확정기준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보완적인 기능을 하게 되므로, 기업회계기준이 있는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가지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다고 할 것인가는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의 취지 및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 점, 구상이익 또는 구상손실을 법인세법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에 따라 원고가 다른 보험회사에 비하여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손익의 귀속시기에 따라 생긴 것이라기보다는 1999. 및 2001.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는 등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이 5년간으로 제한되어 위와 같은 손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데 기인한 것인 점, 원고는 법인세법 제43조 외에도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에 기하여 구상이익 또는 구상손실이 법인세법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및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은 지급준비금의 손금 산입에 관한 규정으로 이 사건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직접 적용되기는 어려운 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구(재판장) 심담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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