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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누5733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3.1.(891),780]
판시사항

증여세 회피의 목적 없는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의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제도를 증여의 은폐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등기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양도인이 실질소유자에게 등기이전을 거부하거나 법령상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기타 이에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된 것이라면 증여로 볼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1990.12.31.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원고, 피상고인

백해정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피고, 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등기이전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이나, 다만 위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제도를 증여의 은폐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등기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양도인이 실질소유자에게 등기이전을 거부하거나 법령상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할 수없는 사정이 있거나 기타 이에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때문에 된 것이라면 증여로 볼 것이 아닌 것 ( 당원 1990.10.10. 선고 90누4143 판결 ; 1990.10.23. 선고 90누2291 판결 각 참조)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임야를 원고 등 12명이 소외 김홍수로부터 설시 금액에 매수하기로 계약했었는데 그 이행과정에서 설시와 같은 경위로 원고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으나 이것은 매도인의 요구에 따라 편의상 그렇게 한 것뿐이고 원고를 포함한 매수인들은 출자비율에 따른 정산을 끝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에서 본 원고 앞으로의 명의신탁이 증여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뜻으로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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