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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0. 04. 13. 선고 90구1429 판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과세의 적부[국패]
제목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과세의 적부

요지

원칙적으로 등기이전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다른 어떤 사정 때문에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환송판결

대법원 1989. 12. 22. 선고 88누5464판결

주문

1. 피고가 1985. 10. 17. 원고에게 한 1985. 10. 수시분 증여세 금210,579,410원 및 방위세 금38,287,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납세고지서), 갑제2호증(사업자등록증), 갑제11호증(회사등기부등본), 갑제12호증의 1내지3(결산 보고서 표지 및 내용), 갑제13호증의1내지4(고정자산대장표지 및 내용), 을제6호증의1내지7(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와 증인 정○○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부른다)는 그가 직영하는 상계 엘피지 충전소 건물의 부지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별지 부동산 목록 및 등기이전명세표(가)란 기재 (1)내지(7)의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부른다)를 같은표 (나)란 기재 일시에 각 매수하고 그 대금전액을 지급하고서 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소외 회사 앞으로 경료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여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에 피고는 1985. 10. 17. 이 사건 토지 전부가 소외 회사에 의하여 매수된 다음 명의신탁에 의하여 원고 앞으로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여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주문기재와 같이 증여세 금210,579,410원 및 방위세 금38,287,160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중 별지 부동산목록 및 등기이전명세표 (가)란기재 (3)내지(7)의 각 토지에 관하여는 매도인이 법인인 소외 회사로서 등기이전을 거절하고, 같은표(가)란 기재(1)(2)부동산에 관하여는 지목이 전이라서 농지 개혁법상 법인인 소외 회사가 이를 취득할 수 없어 부득이 이 사건 토지전부에 관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이러한 사정 아래서는 증여 은폐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등기이전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다른 어떤 사정 때문에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인 바, 앞서 본 증거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9호증의1,2(각 질의회신)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다음 이를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려고 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중 같은표 (가)란 기재 (3)내지(7)의 각 토지에 관하여는 매도인측에서 매도인특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관계로 법인명의로의 등기이전을 거절하여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 개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일단 경료하였다고 소외 회사 앞으로 환원키로 하고서 같은표 (다)란 기재 각 해당일시에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같은표 (라)란 기재 각 해당일시에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표 (가)란 기재 (1)(2)의 각 토지에 관하여는 지목이 농지인데다가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어 농지개혁법상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도시계획법 제87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내에는 농지개혁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시장의 질의회신에 의하면 도시계획법 소정의 농지개혁법 배제조항은 농지개혁법이 도시계획사업의 추진과 배치되는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이고 녹지지역에 포함된 농지의 소유권이전에는 도시계획 목적과 전혀 무관하여 농지매매증명 및 농가증명의 발급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기재 되어 있다)원고 개인에게 명의신탁하여 같은표 (다)란 기재 일시에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한편 그시경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된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소외 회사의 자산장부 및 결산서에 법인자산으로 모두 계상하고 법인세 신고시에도 이를 전부 신고하였을뿐더러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토지상에 엘피지 충전소 건물을 건립하여 1982. 8. 13. 경부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소외 회사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다음 명의신탁에 의하여 원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증여의 은폐나 원고에게 부과될 조세에 대한 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증여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장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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